오늘 오후 4시25분 경
삼거리에서 저는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다 신호 받고 출발하고
가해자 차량은 편도 2차선도로 1차선에서 신호 무시하고 직진하다
(다른 차량들은 신호 받고 모두 정지상태)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전 신호 받고 기어를 중립에서 D로 옮긴 후 천천히 진입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신호위반이 확실하여 블랙박스 있으니 괜찮겠다 싶어 주위에 목격자들을( 주위에 차량 및 행인들이 많았습니다.)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젤 큰 실수이네요...ㅡㅜ)
근데 양쪽 보험회사 오고 블박을 확인하는 중
제 블박의 시야가 본넷과 앞쪽 조금만 보입니다. (여름에 블박이 계속 떨어져서 제가 하루에 한번이상 대충 다시 달아 논 상태라서...)
그 걸 보더니 가해자쪽에서 신호위반 인정 못하겠다고 자기도 파란불이었는 것 같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사건접수하고 블박에 있는 영상이라도 제출하였습니다.
현장에 나온 경찰도
여기 신호체계와 지나가는 차들 십분만 보면 답나온다고 ( 직진후 좌회전 신호, 삼거리지나고 15m이내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어 신호위반 상습지역입니다. 다수의 차량들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까지 가서 정지)
제 쪽으로 유리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위에 cctv는 없고 제가 블박 다시 확인 해 보니 어린이집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이 있어 일단 어린이집에 블박이 있는지 문의는 해 두었습니다. 아직 연락은 못 받고 있고요.
삼거리에 아파트 경비실에 계신 경비원분은 사고나자 마자 나오서 보니 좌회전 신호가 맞더라 진술하셨지만 사고나는 순간은 못 본 상태이고요...
블박에 신호등까지 찍히진 않았지만 제가 삼거리에서 2분이상 기다리고 차가 없을 때에도 계속 정지상태로 계속 기다리는 영상은 있습니다.
만약 목격자나 다른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정황상으로 가해차량이 신호위반 했다고 사건처리가 될수 있을까요?
경찰서에서는 만약 가해자쪽이 계속 그러면 거짓말탐지기 등등 여러가지 조사해보고 한다네요
그럼 사건처리하는데 최소 3달은 걸린다고 하네요...
저희쪽 보험담당자 분이 나중에 다시 전화와서 사고난 시간이 정확히 블박에 남아 있으니 그걸로 어쩌면 증명할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인터넷에 알아보니 신호등 항상 일정한 시간에 바뀌는 건 아니라고 나오네요....
최악에 경우 현수막 등을 달아 목격자를 찾는 수 밖에 없을까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100퍼센트 증거채택은 안된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사건처리하는데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블박은 간접적인 증거는 될 거 같네요.
보험사직원도 블박보고 저희가 유리하다고하네요
제발 가해자가 심리적 압박으로 거짓말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3~4일가뉴해당시간대에 신호바뀌는 패턴이 일치한다면 증빙자료로 쓸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직접가서 볼까하고 있어요
블박은 제대로 다시 설치하시고요
블박 잘 설치해서 다녀야겠어요
힘내세요~ ㅎㅎ 봐주지 말구
제 후방영상을 보니 어린이집차가 주차되어 있어서 일단 부탁드려놓았습니다
블박있다고 하니 잘 해결될것 같습니다
제발 영상이 저장되어 있어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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