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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스타킹라인 14.10.29 09:52 답글 신고
    자차처리 하시면 될듯합니다
  • 레벨 원사 3 디카페인 14.10.29 10:05 답글 신고
    새차에... 상처를ㅠㅠ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원사 1 깜장우디 14.10.29 10:43 답글 신고
    저랑 비슷한경우를 당했네요..결론은 앞차량에 수리비청구 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앞차량 한테 도로 관리하는 기관에 구상권청구하라고 하면 됩니다...저도 얼마전에 최종처리 됐는데요..앞차량이 도로에 방치된 물건을 밟고 지나가면서 그 물체가 뒷차량에 튀어서 뒷차량이 파손이 되었으면 앞차량 과실이라고 합니다..그래서 피해를본 뒷차량은 앞차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차량이 파손됐으므로 앞차량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앞차량은 방치된 물건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서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관리기관에 청구하는것이니..피해를 본 뒷차량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고속도로이고 동일선상에 주행중이었으므로 대인없이 대물만 100퍼 처리 받았구요..위 상황은 뒷차량 과실 1-20퍼 정도 받을수도 있겠네요..자세한건 보험사에 문의해보세요
  • 레벨 원사 3 VV삼공이 14.10.29 11:26 답글 신고
    저두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피해가 크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는데요.
    물론 김여사여서 말해도 못알아먹을거 같아, 괜히 제 성질만 버릴까봐 넘어갔습니다.
    혹시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한 과실은 얘기없던가요?
  • 레벨 원사 1 깜장우디 14.10.29 11:31 신고
    @VV삼공이 안전거리 미확보 문제를 제가 먼저 저의 보험사에 언급했었는대요..제차 보험사 직원이 그문제는 앞차량 보험사에서 입증할 문제지 굳이 먼저 말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을 해줘서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그후 앞차량 보험사에선 따른 말 안하고 대인없이 대물100퍼 해주겠다고 해서....땡큐~ 하고 수리했습니다..ㅋ
  • 레벨 상사 2호봉 때찌때찌 14.10.29 12:43 답글 신고
    유료 도로만 그런거 아닌가요.?
    이건 안전거리 미확보+차로 변경중이라 100%는 아닐듯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4.10.29 12:32 답글 신고
    그랜져도 억울하겠네요...
    돌떨어뜨린차는 못찾을거 같은데...
  • 레벨 소령 1 Eldrhffk 14.10.29 13:08 답글 신고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냐는 여부에 따라 앞차의 과실이 달라지더군요.
    거기에 안전거리도 포함되구요.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4.10.29 13:55 답글 신고
    둘다 잘못이고요... 과실은 그랜져가 크겠습니다.
  • 레벨 원사 2 낭만살쾡이 14.10.29 14:36 답글 신고
    저정도 크기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테구요 그러니 앞차의 부주의에 과실이 생기겠는데
    안전거리 미확보는 정상적으로 달리는 앞차가에 의해 튄거면 모르겟으나
    차선변경중 밟은거라......
  • 레벨 준장 비움비 14.10.30 00:47 답글 신고
    애매한 경우네요 거희 자차 처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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