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에 일방통행 도로를 가다 좌측에 주차된차량이 있었고,
또 정면에서 오는 차가 있어 우측으로 붙여서 운전하다
우측 도로경계석에 있는 소화전(팔처럼 튀어나온 부분)을 긁었습니다.
그 결과..
소화전은 90도 회전하면서 아래부분이 부러졌네요.
제 차량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ㅜㅜ
먼저 보험사와 소화전때문에 119에 전화드렸습니다.
119에서는 소화전이 사설인것 같은데, 공설인지 사설인지는 내일 알아보고 수리비 청구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1. 길어깨쪽 도로경계석까지 차도라고 알고있는데
소화전이 위에 사진처럼 도로경계석쪽에 설치할수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길어깨 위쪽으로 소화전 팔(명칭을 몰라서...)이 나올 수 있나요?
2. 차량이 이렇게 되면 견적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자차로 해야겠죠?
전문가의 조언 구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황색선 안으로 설치가되어있고 원칙쩍 법적으로 보면 차는 저선을 넘으면안됩니다
부득히 하게 좌측에 불법주정차와 전방에 역주행차때문에 주황색 선을 물고 인도로 바싹 붙으시다 소화전 못보시고 긁으신거같은데...
이건 해당 관청에서 운전자분에게 보상해줄의무는 없습니다..
단 일반통행 역주행하는 차와 불법주정차 한 차량으로부터 일부 구상권 처리를 할수있습니다..
연석이아니라 주황색선을 보셔야합니다... 주황색선은 어떠한경우에도 차가 넘어가서는 안되는선입니다..
미국이나 외국같았으면 운전자분이 소화전 비용 물어줘야합니다..
상수도소화전이 건축물 시공시 일정 규모 이상되면 설치 해야 하구요(140m 이내 공용상수도소화전이 있을경우는 제외)
공용이 아닌 건축물 신축시 설치할경우... 건축물 대지경계 내에 설치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댓글 남깁니다..
도망간 차 찾아서 일부 물어내라 하든지 알아서 해야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