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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4.11.03 13:20 답글 신고
    1. 아프시다고 하시니 지금 합의운운할때는 아닌 것 같고 치료 완전히 다 받고 나신 후 합의.(민사)
    2.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할 마음이 있으면 연락올 것이고 벌금낼 마음이면 연락이 안오겠죠.
    3. 차량 폐차는 차량가액 기준인지 중고가격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이에 합당하는 가격으로 보상이 될 것이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렌트카를 받지 않으셨는지?
    4. 치료 완치 후 민사합의 시 근로보상도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레벨 대위 1 개정판 14.11.03 13:21 답글 신고
    1. 어머니의 치료에 대한 부분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인접수하여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합의(보험사랑 합의하는 방법)
    -민사합의 =

    부상에 대한 위자료(14등급 중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 6급 : 50만원, 7급 : 40만원, 8급 : 30만원, 9급 : 25만원, 10급, 11급 : 20만원, 12,13,14급 : 15만원)
    +
    휴업손해액(입원치료기간 동안 소득(입증 가능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손실액의 80%,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월 약 160만원))
    +
    노동력 상실률에 따른 후유장해보상금(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력 상실률 × 입증할 수 있는 소득 × 노동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이와 같은 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
    +
    향후치료비

    진단 주수에 맞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형사합의(가해자랑 합의하는 방법)
    -가해자가 합의 안 한다 하면 그만이고, 통상 진단 주수 X 50~70만원 입니다.



    4. 차가 폐차를 하는것에 대한 진행 (차량가격을 받는것, 차를 바로 써야하는데 차를 못쓰는것에 대한것)
    - 차량가액 보험처리 받으실 수 있고, 다른차량 구입시 취등록세 인수비용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시 대차렌트 10일이나 교통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5.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일을 못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월급부분
    -2번 답변 참고하세요.
  • 레벨 대위 3 쇠몽둥이 14.11.03 13:22 답글 신고
    원만한 합의 바랍니다..쾌차하세요..
  • 레벨 중장 부채살 14.11.03 13:25 답글 신고
    1..완쾌될때까지 치료받으면 되요
    2..치료가 우선일때는 치료에 전념하고 일상손해부분과 위로금 받으면 되요
    3..모친 진단일수가 6~8주 이상나오면 형사합의를 해야 감형및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가해가자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하면 되고 합의선택은 가해자의 몫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세요.
    4..보험가액에 나온부분이 있을거에요. 종보가입이 되었다면 차량가액 보세요.
    폐차후 차량구입시 취/등록세 지원나올거에요. 전 차량가액에 대한 부분만 지원나올거에요.
    5..2번항목에 대한 질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 레벨 중령 1 davidkkk 14.11.03 19:04 답글 신고
    1. 어머니의 치료에 대한 부분
    =>상대보험 대인보상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병원에 지불보증하고 전체 다 지불하니 걱정안해도됩니다.
    2. 민사합의(보험사랑 합의하는 방법)
    =>보험회사에서 진단주별 산정하여 합의금 제시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참고하여 위로금 포함하여 받으시게됩니다.
    3. 형사합의(가해자랑 합의하는 방법)
    =>골절상이 아닌이상 4주이상 진단 나오기 힘들구요 요즘 보험 금감원이 예전같지않아서 병원에서 야매로 과다진단 받기힘들며 잘못 걸리면 복잡해집니다.
    중과실에 경우 가해자한테 벌금이 나오게되는데 벌금을 줄이려고할때 가해자가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 개인합의를 보면되는데 이마저도 가해자가 운전자보험등으로 커버할 경우 별도 합의를 안볼것입니다. 운전자 보험 담보 내용중 교통사고 벌금에 대한 처리부분이 있기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안보려고할 것입니다.
    혹 합의로 한몫 챙기시려고 하시는거라면 어렵겠죠..
    4. 차가 폐차를 하는것에 대한 진행 (차량가격을 받는것, 차를 바로 써야하는데 차를 못쓰는것에 대한것)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으시면되세요
    5.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일을 못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월급부분
    => 2번 답변내용이랑 같습니다.
  • 레벨 원사 3 디카페인 14.11.03 21:27 답글 신고
    가해자가 합의거절하면 그냥 벌금내는거죠 ㅠ
  • 레벨 중위 1 세미투원 14.11.03 22:40 답글 신고
    그냥 다 서로 인정된 사항이라 보험처리받아
    몸 치료하시고 차는 보험가액보다 못 미치는금액 보상받을겁니다
    그외 민사합의 그건 님이 가해차주에게 청구해
    받으세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03 23:36 답글 신고
    일단 지금은 치료에 전념이나 하세요 치료 완료후 보상 합의 하시면 됩니다 3년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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