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형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할려고 급한 마음에 그림판으로그렸습니다.
이해해주세요
토요일 아침에 어머니께서 혼자서 운전하고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교차로에서 저희 어머니께서 직진 신호일때 파란불 보고 직진하고 있는데
옆에서 빨간불인데도 교차로에서 직진을 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조수석 문쪽으로 사고가 나서 어머님이 다치셨습니다.
차는 폐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사고가 난 후 보험사와 경찰이 와서 사고내용을 다 파악했습니다
사고낸 당사자도 자기가 신호위반을 해서 어머님께 사고를 냈다고 경찰에게 말한 상태이구요
사고가 난후 어머님은 119가 와서 응급실로 가서 엑스레이 찍어보고 일반 병실로 옮기셨구요
사고낸 운전자는 경찰과 경찰서로 가서 조서를 쓰고 나서 경찰과 같이 병원으로 왔더군요
병원에 와서도 사고낸 운전자가 자기가 신호위반을 해서 사고가 났다며 어머님께 계속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신호위반 사고는 11대 중과실인가? 그거여서 따로 몇대 몇 할 필요도 없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나올거니 이야기를 잘 하면 된다고 하고 궁금한거 있으면 연락하라고 하고 갔습니다.
어머님은 다행이 뼈가 부러지거나 피가나거나 이렇게 다치시지는 않으셨지만
차가 폐차할 정도의 사고때문에 목, 어께, 등, 허리, 다리등에 충격을 많이 받으셔서 혼자서 잘 걷지도 못하십니다.
토요일날 사고나서 지금이 월요일이니까 3일째인데 통증은 점점 심해지고 있구요...
이번주나 보험회사 직원이 올거 같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색을 조금 해 보니까 신호위반같은 11대 중과실 같은거는 민사(보험회사랑 합의) 말고도
형사(가해자랑 합의)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차가 폐차를 하게 되었는데 차량에 대한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궁금한점은
1. 어머니의 치료에 대한 부분
2. 민사합의(보험사랑 합의하는 방법)
3. 형사합의(가해자랑 합의하는 방법)
4. 차가 폐차를 하는것에 대한 진행 (차량가격을 받는것, 차를 바로 써야하는데 차를 못쓰는것에 대한것)
5.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일을 못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월급부분
등이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고 어머님께서 빨리 회복하시만 바라고 있습니다.
보배드림 형님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할 마음이 있으면 연락올 것이고 벌금낼 마음이면 연락이 안오겠죠.
3. 차량 폐차는 차량가액 기준인지 중고가격 기준인지 모르겠으나 이에 합당하는 가격으로 보상이 될 것이고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렌트카를 받지 않으셨는지?
4. 치료 완치 후 민사합의 시 근로보상도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대방의 보험으로 대인접수하여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합의(보험사랑 합의하는 방법)
-민사합의 =
부상에 대한 위자료(14등급 중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위자료 6급 : 50만원, 7급 : 40만원, 8급 : 30만원, 9급 : 25만원, 10급, 11급 : 20만원, 12,13,14급 : 15만원)
+
휴업손해액(입원치료기간 동안 소득(입증 가능한 소득)에 손실이 있는 경우 그 손실액의 80%,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월 약 160만원))
+
노동력 상실률에 따른 후유장해보상금(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노동력 상실률 × 입증할 수 있는 소득 × 노동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닛쯔 계수, 이와 같은 식에 의해 산정된 금액)
+
향후치료비
진단 주수에 맞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형사합의(가해자랑 합의하는 방법)
-가해자가 합의 안 한다 하면 그만이고, 통상 진단 주수 X 50~70만원 입니다.
4. 차가 폐차를 하는것에 대한 진행 (차량가격을 받는것, 차를 바로 써야하는데 차를 못쓰는것에 대한것)
- 차량가액 보험처리 받으실 수 있고, 다른차량 구입시 취등록세 인수비용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폐차시 대차렌트 10일이나 교통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5.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일을 못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월급부분
-2번 답변 참고하세요.
2..치료가 우선일때는 치료에 전념하고 일상손해부분과 위로금 받으면 되요
3..모친 진단일수가 6~8주 이상나오면 형사합의를 해야 감형및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
가해가자 합의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하면 되고 합의선택은 가해자의 몫이기 때문에
기다려 보세요.
4..보험가액에 나온부분이 있을거에요. 종보가입이 되었다면 차량가액 보세요.
폐차후 차량구입시 취/등록세 지원나올거에요. 전 차량가액에 대한 부분만 지원나올거에요.
5..2번항목에 대한 질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상대보험 대인보상에서 치료비에 대해서 병원에 지불보증하고 전체 다 지불하니 걱정안해도됩니다.
2. 민사합의(보험사랑 합의하는 방법)
=>보험회사에서 진단주별 산정하여 합의금 제시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참고하여 위로금 포함하여 받으시게됩니다.
3. 형사합의(가해자랑 합의하는 방법)
=>골절상이 아닌이상 4주이상 진단 나오기 힘들구요 요즘 보험 금감원이 예전같지않아서 병원에서 야매로 과다진단 받기힘들며 잘못 걸리면 복잡해집니다.
중과실에 경우 가해자한테 벌금이 나오게되는데 벌금을 줄이려고할때 가해자가 합의를 제시하는 경우 개인합의를 보면되는데 이마저도 가해자가 운전자보험등으로 커버할 경우 별도 합의를 안볼것입니다. 운전자 보험 담보 내용중 교통사고 벌금에 대한 처리부분이 있기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안보려고할 것입니다.
혹 합의로 한몫 챙기시려고 하시는거라면 어렵겠죠..
4. 차가 폐차를 하는것에 대한 진행 (차량가격을 받는것, 차를 바로 써야하는데 차를 못쓰는것에 대한것)
=>보험사에서 산정하는 차량가액으로 보상받으시면되세요
5. 어머니께서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일을 못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월급부분
=> 2번 답변내용이랑 같습니다.
몸 치료하시고 차는 보험가액보다 못 미치는금액 보상받을겁니다
그외 민사합의 그건 님이 가해차주에게 청구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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