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음주후 목적지 까지 걸이가 멀지않아 차는 나두고
버스이용 할려고 기다리는데 (참고로 목적지 가는 버스가 자주없음)처음 한대 슝~두대째 기분은 드럽지만 요번 타면되지모...그러나 또 슝~정말 열받드라구요 정류장 의자에 안자서 화 식히고 있던중 세번째 버스가 오길래 손까지 흔들었는데 또 그냥 가는겁니다 50미터? 앞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걸리길래 미친듯이 뛰어가서 버스에 올라타고 기사에게 빡시게ㅠㅡㅜ 욕설을 2~3분간 퍼부었고 다행이 늦은시간이고 종점이 멀지않아 손님은 없었고요 화가 어느정도 누그러들고 이성이 돌아올때쯤 내리려하자 문을 닫고 경찰을 부르는겁니다 술때문에라 하면 변명이지만 다시 화을 추체못하고 손이올라갔지만 폭행은 없었고그렇게 5분여간 실갱이 끝에 지구대에서 왔고 경찰은 신분증 확인후 그냥 두분 좋게 끝내세요 하는데 기사가 다음날 경찰서로 신고을 했나봅니다 조사받은러 갔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 했더니 특가법?위반이라 벌금이 꾀나오고 합의서 받아와도 벌금이 아주약간 줄어들긴 하는데 별소용 없을꺼라고 하내요 여기서 질문좀 할께요 벌금은 어느정도 선으로 나오며 합의서 들어가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참고로 전 10년째 자가운전 하면서도가벼운 벌금딱지 한장 내본적 없고요 전과 이런건 당연히 없구요 경제적으로 요즘 너무힘든데 이런일까지 생겼네요...대충이라도 아시는 보배님들 답변 기다립니다. 긴글보게해서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그기사님 저보단 여려보이긴했지만 진심으로 죄송 하네요
처리 잘 되시길..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 법령을 찾아보니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오네요;;
본문에 적으신 것처럼 실제로 때리지는 않으셨다면 제 생각에는 벌금100~200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버스기사와 합의하셔도 벌금은 나오실거고 합의금정도는 참작해서 벌금감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벌금도 후덜덜하지만 때려서 상해로 입건되면 벌금형은 없고 3년이상 유기징역 요 처벌만 있네요. 무섭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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