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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1 또하 14.11.03 18:54 답글 신고
    요즘은 함부로 욕하시면 안됩니다
    처리 잘 되시길..
  • 레벨 병장 미아미야 14.11.03 19:03 답글 신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 법령을 찾아보니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오네요;;
    본문에 적으신 것처럼 실제로 때리지는 않으셨다면 제 생각에는 벌금100~200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버스기사와 합의하셔도 벌금은 나오실거고 합의금정도는 참작해서 벌금감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벌금도 후덜덜하지만 때려서 상해로 입건되면 벌금형은 없고 3년이상 유기징역 요 처벌만 있네요. 무섭군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11.03 19:05 답글 신고
    버스 cctv에 찍혀서 꼼짝없이 걸립니다. 대중교통이라서 ...합의 보면 약 300만원정도 나올겁니다.
  • 레벨 중장 부채살 14.11.03 19:17 답글 신고
    약식기소로 100만원 선에서 나올거에요. 문자나 우편으로 연락올겁니다.
  • 레벨 이등병 적지종심 14.11.03 19:45 답글 신고
    뎃글 감사합니다 에휴....술이 너무 미워ㅜ.ㅠ
  • 레벨 중장 유후한남자 14.11.03 19:49 답글 신고
    열받을때는 증거를 남겨 그 회사 역관광 시켜주시는게 제일 좋죠. 저도 열받게 하는차 욕하고 상품권 보내줍니다 ㅋㅋㅋㅋ 차안에서 열내봐야 사고만 나니깐 ㅡㅡㅋ
  • 레벨 상병 식은피자먹기 14.11.03 20:52 답글 신고
    이래서 내가 택시 버스 싫음 님안태워주려고 가다가 님이 화나서 올라갔다는거죠 ?? 승차거부네요 ㅡㅡ
  • 레벨 소령 1 구치리다 14.11.03 22:58 답글 신고
    내가다 화나네요. . 법을 바꿔서라도 저런놈들이나 처벌하지. . 때리라고 욕존나게해서 때렸더니 신고하는 놈이네. .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03 23:07 답글 신고
    휴우 이나라 법이 참으로 이제 어디가서 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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