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로 인한 100일 행정처분 받았을 경우
1차 의무교육-20일 감경 도로교통공단(이론교육 6시간-평일 매주 2회)/(일요일-1회/한달)
1차 교육 후 20일 감경
2차 교육-현장체험교육(주로 횡단보도 같은곳이나 학교 앞에서 피켓들고 서있음)4시간
3차 교육-교통참여교육(주1회,도로교통공단,4시간 이론교육)
2,3차 교육까지 마쳐야 30일 감경해 줍니다. 2,3차는 의무교육은 아님
40일짜리 임시운전 면허증 발급 받았을 때 위 세 가지 교육을 재빨리 받으세
임시면허증 있을 때도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 했습니당ㅠㅠ
아니면 정지기간에 받으러 가는거에요?
그냥 교육은 30일? 20일? 이었던 기억이 있네요;
요즘딱보고일부러차에부딪혀돈뜯어냅니다.
교육받고나오는거보구요.
1차 의무교육-20일 감경 도로교통공단(이론교육 6시간-평일 매주 2회)/(일요일-1회/한달)
1차 교육 후 20일 감경
2차 교육-현장체험교육(주로 횡단보도 같은곳이나 학교 앞에서 피켓들고 서있음)4시간
3차 교육-교통참여교육(주1회,도로교통공단,4시간 이론교육)
2,3차 교육까지 마쳐야 30일 감경해 줍니다. 2,3차는 의무교육은 아님
40일짜리 임시운전 면허증 발급 받았을 때 위 세 가지 교육을 재빨리 받으세
임시면허증 있을 때도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구 경찰서 참여교육은 보통 평일에만 합니다. 경찰서마다 교육하는 날과 시간이 다르니 먼저 민원실에 전화해보구
확인 후 예약 하시면 되여
다른 교육들도 다 예약제니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여
주말 교육들은 사람들이 많아 예약이 금방 끝나여 2~3주전에 미리 확인하고 예약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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