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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미국정부안전상아베오 14.11.04 07:53 답글 신고
    1차는 한달에 한번 있어요. . . 20 일 감경. .
    저도. . 했습니당ㅠㅠ
  • 레벨 상사 2 나는야현빠 14.11.04 07:55 답글 신고
    그거 혹시 임시면허기간에 받으러 가는거에요??
    아니면 정지기간에 받으러 가는거에요?
  • 레벨 소위 2 미국정부안전상아베오 14.11.04 07:57 신고
    @나는야현빠 임시 면허는 안받았는데 면허정지시기에 받는거예요. . . 경찰에 물어보면 자세히 안내해줍니당ㅎㅎ
  • 레벨 소위 3 KoolShot 14.11.04 10:50 답글 신고
    100일 정지라면 교육+캠페인(피켓들고 도로에 서 있는거) 해야 50일 감면되었던거 같은데.
    그냥 교육은 30일? 20일? 이었던 기억이 있네요;
  • 레벨 중사 3 란똘이 14.11.04 13:06 답글 신고
    경찰서 민원실가서 문의하세요 차 몰고 가지 마시고.
  • 레벨 중사 2 최말 14.11.04 13:15 답글 신고
    차몰고가지마세요.
    요즘딱보고일부러차에부딪혀돈뜯어냅니다.
    교육받고나오는거보구요.
  • 레벨 중위 3 BandOBs 14.11.04 13:26 답글 신고
    음주로 인한 100일 행정처분 받았을 경우
    1차 의무교육-20일 감경 도로교통공단(이론교육 6시간-평일 매주 2회)/(일요일-1회/한달)
    1차 교육 후 20일 감경
    2차 교육-현장체험교육(주로 횡단보도 같은곳이나 학교 앞에서 피켓들고 서있음)4시간
    3차 교육-교통참여교육(주1회,도로교통공단,4시간 이론교육)
    2,3차 교육까지 마쳐야 30일 감경해 줍니다. 2,3차는 의무교육은 아님

    40일짜리 임시운전 면허증 발급 받았을 때 위 세 가지 교육을 재빨리 받으세
    임시면허증 있을 때도 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04 16:53 답글 신고
    그런 교육을 받는 이유가??
  • 레벨 이등병 하루이야기 14.11.04 17:22 답글 신고
    월 2번째주 일요일 6시간 심화교육있구여 4번째주 일요일 4시간 참여교육 있구여

    그리구 경찰서 참여교육은 보통 평일에만 합니다. 경찰서마다 교육하는 날과 시간이 다르니 먼저 민원실에 전화해보구

    확인 후 예약 하시면 되여

    다른 교육들도 다 예약제니 도로교통공단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보세여

    주말 교육들은 사람들이 많아 예약이 금방 끝나여 2~3주전에 미리 확인하고 예약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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