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상록구 상록수출동대 앞입니다.
지도 검색을 해봤더니 소방차 출동 입구를 막은 상태네요.
이미지 출처: http://blog.naver.com/sirenne1/220082102088
과태료가 아닌 벌금이라는거 알고 계시고 형사처벌 대상이라는거 알고 계시길....
아래내용은 위의 사진과 관련없습니다.
소방법
제30조의2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
①특수장소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을 포함한다)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수장소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때에는 특수장소의 관계인에게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벌칙조항
제11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7.3.7, 1999.2.5, 2001.1.26>
1. 제8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1의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2.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체소방조직을 두지 아니한 사람
3. 제30조제2항 및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생명을 구할수 있는 시간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수 있는 피해에 비하면 벌금이 다소 약하고 징역처벌 또한
너무 약합니다.
또한, 출동 방해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파손이동및 강제견인에 대한 권한을 주는게 맞는듯 싶습니다.
나중에 보상은 해줄지는 몰라도. 아마 안해주겠죠?
벌금 500은 너무 약하네요. 저년때문에 한 아이가 죽을수도 있고 한 가족이 죽을수도 있는건데..
물론 집열쇠 없다고 부르는 씨발년은 제외........ ㅅㅂ
뭘 보고 주차차량 운전자가 여자라 속단한건가요?
뇌구조 참 신기한 분일세.
아래글에도 소방서 앞에 주차한 글 봤는데 이런 차량 밟고 지나갈수있는 철빤지 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불이나거나 사고가 난 곳은 재산피해가 어마어마 해질텐데
한시가 급한 응급상황에서 저런차하나 기다린다는 건 참
벌금도 때리고 자차도 고치고 법개정이 시급함
저기근처가 먹자골목이라 저녁대면 주차전쟁날리죠;;
다니시고 주차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저 또한 타인에게 피해주는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요 ㅎㅎ
응급상황에서는 골든타임5분 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될것 같네요
사람목숨이 왔다갔다할수있는 상황인데
생각도 하기 싫어지네요 암튼 500 벌금이면 싸게 마무리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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