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량은 300c 디젤 구형입니다. 13년 9월에 신호받고 유턴중 상대방이 그냥 박아버렸습니다.
제차량이 한 40m 날라갔네요..... 엄청 큰사고였는데 저와 제친구는 아주 가벼운 타박상.....2주,3주 진단
상대방은 많이 다쳤네요 ㅠㅠ
문제는 다른사람 차량이으로 사고나서 상대방이 무보험입니다.
저는 목격자가 처음부터 있었고 상대방 가족이 주장하는 유턴구역 전에 유턴한거 같다고 계속
주장하여 도로교통공단 조사결과 유턴구역에서 유턴했다고 결정,거진말탐지기도 이겼고....
14년9월 검청조사에서 협의 인정 그리고 1주일뒤 항소..........ㅡㅡ
현재 14개월이 됐네요 9월달에 항소했다고 하는데 재판은 언제쯤 진행되나요?
검찰청 민원실에서 이거 잘하면 대법원까지 간다는데ㅠㅠ 보험회사에서는 형사 사건이라 민사보다는
빠르다고 했지만 2달넘게 진행되는게 없네요
1년동안 세금,보험료 꼬박꼬박 내고 차는 다음주에 보험사로 넘기고 폐차하려합니다 ㅠ
1년넘은 기간동안 교통비는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이부분은 민사로 받으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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