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교통위반건을 한개 신고했는데
해당 지역의 경찰인지 아무튼 공무원이겠죠..
하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드라구요.
내용은
"해당 발생사건의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일 이상 지나면 처벌이 불가하다. (단순 경고처리) 서울청의 공문 하달 사항"
이라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일단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추가민원을 경찰청으로 올려둔 상태입니다.
얼마전에 교통위반건을 한개 신고했는데
해당 지역의 경찰인지 아무튼 공무원이겠죠..
하는 분이 저에게 전화를 했드라구요.
내용은
"해당 발생사건의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일 이상 지나면 처벌이 불가하다. (단순 경고처리) 서울청의 공문 하달 사항"
이라는데
이거 사실입니까???
일단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추가민원을 경찰청으로 올려둔 상태입니다.
같은날 동시 타시도 위반건과 같이접수해보세요 ㅋㅋ
한가한 경찰서는 7개월 지난것도 해줍니다,,,,이런 말도않되는게 올해 9월달에 경찰청에서 하달됬습니다
아래글 참조,,,전 하도 열받아서 ,,,할수있는 민원 전부다 넣었는데,,,,아무런 효과도 결과도 없네요
그냥 포기,,,,모른척 하고 살라고 나라가 강요합니다
여기서도 그런 글 봤었고 직접 전화도 받아보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신문고다가 7일 제한 하는 이유가 뭐냐, 서울청 지침이냐, 전국적인거냐 질문올려 놓았네요.
올 9월달에 경찰청에서 전국경찰서 하위조직으로 내려보낸 공문내용 맞습니다
(((정확히는 공익신고에 관한 처리지침,,,내부문건 5항,,,위반후 일주일 경과신고는 직권종결한다)))
문제는 이게 법적근거가 전혀없는 경찰청 근무지침일 뿐이라는데 있습니다,,,,
이것때문에 경찰서별로 바쁜데는 일주일 넘어가면 직권종료 시켜버리고
한가한 경찰서는 위반후 6개월이 지난것도 처리해 줍니다
말그대로 ,,,,경찰서 맘대로 할수있는 권한을 경찰청에서 직권으로 준것인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앞으로 문제될듯 싶네요
주소지가 각기다른 차량이면 당연히 관할경찰서로 배당이 됩니다
1차선은 바쁜경찰서 배당,,,2차선은 한가한 경찰서 배당,,3차선도 한가한 경찰서 배당,,,이렇게 되면
1차선 바쁜경찰서는 일주일 지났다고 직권종료,,,2차선과 3차선은 경찰서가 한가해서 범칙금 처리가 됩니다
이런 말도않되는게 올해 9월달에 경찰청에서 하달되서 전국각지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씁니다
행정심판소송자문,,,이렇게 민원을 넣고 했는데,,,,
전부,,,우리나라 경찰들 현실을 다시한번 확인하는것 말고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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