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사거리에서..
대로 3차선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직진하려는 피해자 A6와
신호 없는 소로에서 대로를 횡단하려는 가해자 그랜져의
측면 충돌 사고입니다.
피해 사항은..
A6의 좌측 휀다, 전방 범퍼, 죄측 헤드램프이며..
대략 400 정도 예상 됩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기와 같은 경우는
과실 비율 가해자8 피해자2가 나옵니다.
일반적이었으면 사고규모가 크지도 않으니
당연히 인정하고 그냥 2 먹고 진행하겠지요.
근데..
블박 영상의 첫부분을 잘 보시면..
마치 그랜져가 일부러 A6를 들이 받을 의도인 것처럼
그랜져의 타이어가 과도하게 우측으로 틀어져 A를 들이받았습니다.
양측의 보험사가 모두 동일한 회사여서..
보험회사 내부의 법무지원파트에 법률질의를 올렸으나..
마침내 경합 결과 8:2로 나왔습니다.
피해자 주장에 타이어 방향 관련 진술을 포함하여 경합하였으나
과실 비율 판단근거에는 일체의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의 저러한 운전 부주의가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지요.
만약 미칠 수가 있다면..
보험사 법률 판단 후인 지금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지요.
(변호사에 요청하기에는 사고규모가 경미하네요.)
(금액은 작지만..
가해자의 태도가 매우 싸가지가 없는 상황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알아보려 합니다.)
윗분들말대로 안나도 될 사고였네요....운전하는데 시야를 좀 넓혀요...
저게 안보이면 신호대기때 부터 계속해서 무조건 앞만 보고 신호만보고 운전한다는것 아닌가?
무슨 김여사도 아니고...
그랜저가 분명 꼬리물기로 교차로 들어온게 잘못한것은 맞고 그랜저 지나갈때 욕 한사발로 끝낼 상황은 되도 사고날 상황은 아닌것 같다.
충분히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를 아우디 운전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함.
도대체 무슨 생각하면서 운전대 잡고있는건지...
이건 아우디가 고의로 사고낸거로 밖에 안보여요..
안타깝네요...
영상으로 봤을때 게시자께서는 들어올테면 들어와라... 라는 식의 느낌이 듭니다.
이유는 1차적인 책임은 분명히 그랜져에 있습니다.
꼬리물기를 하면 안되는것이니깐요.
허나 적색신호에 yf와 그랜져가 지나가는데
교통체증으로 인하여 발생된 부분임을 게시자가 인지하고 양보할수있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전혀 그부분을 이해하려 하지않고 내갈길 가겠다 라는 무대뽀식으로 저는 보여졌습니다.
대로와 소로 우측과 좌측으로 과실비율이 상계되지만
전 오히려 8:2에 게시자분께서는 감사하게 받아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듭니다.
댓글에도 게시자는 과실에 인정한다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다 라는 늬양스가 묻어있는것같습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저걸 자기 신호라고 그냥 냅다 출발하나??
블박차가 먼저갈 타이밍이 아니듯 보이네요.
그랜져 좌측 수많은 차들이 안보이는지...
먼저 보냈어야...
아우디 차량이 매우 비매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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