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좋은 밤입니다.
주정차 때문에 질문좀 드릴것이 있어서 글 올려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입구에 꼭 주차를 개떡같이 해놓는 개독아줌마가 있습니다.
골목길에서 나와서 큰길로 이어져 있는 곳인데 스타렉스를 꼭 인도위에다 세워놓더라구요.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가 가려져서 사고날뻔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아주머니 여기 안보이니까 차 세우지 말라고도 몇번 얘기 했구요.
자기는 여기다 원래 안댄다고 시치미 뚝 뗍니다.
아래 그림 보시면 파란색은 진행방향이구요.
대략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이거 시청에다가도 얘기 했는데 조치를 취한적 한번도 없구요.
사진 찍어서 신고하고 싶은데 인도에 차 주차해놓는거 어디에다 신고해야 벌금 물까요?
짜증나 죽겠습니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등
따라서 상기차량은 교차로/도로모퉁이 5m이내의 곳 및 보도에 주차를 하였기때문에 주정차위반으로 4만원 범칙금을 받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경찰청접수요청을 필히기재하여 증거영상 및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청접수요청을 기재안하시면 해당구청 경제교통과에 이관되어 계도만하게 됩니다.
그래고 매번 건건히 접수하시면 다음부터는 주차 안할 거에요 ㅋㅋㅋ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셔서 범칙금 부과 받아서 앞으론 세우면 안되겠네 하는 경고를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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