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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25 23:42 답글 신고
    사진 찍어서리 싱고가 답이죠 주구장창 해주심 안댈거에 한표
  • 레벨 상병 듀뽀옹 14.11.25 23:53 답글 신고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25 23:57 신고
    @듀뽀옹 국민신문고나 생활불편 어플 이용하세요^^
  • 레벨 준장 똥바보 14.11.25 23:43 답글 신고
    신문고에 인도위에세운거신고하세요
  • 레벨 상병 듀뽀옹 14.11.25 23:53 답글 신고
    신문고에 신고하면 벌금 무나요??
  • 레벨 대령 3 그렇구나 14.11.26 00:22 신고
    @듀뽀옹
  • 레벨 중장 뭉치야놀자 14.11.25 23:43 답글 신고
    교회차량인가여?
  • 레벨 상병 듀뽀옹 14.11.25 23:53 답글 신고
    네 교회 다니는 아줌마 차량인데 할머니 할아버지들 태우고 다니면서 교회차량 역할 하는것 같습니다.
  • 레벨 중령 2 쉬꾸랏 14.11.25 23:48 답글 신고
    국민신문고매일매일신고하세요
  • 레벨 상병 듀뽀옹 14.11.25 23:53 답글 신고
    신문고에 신고하면 벌금 무나요??
  • 레벨 일병 라오마크 14.11.26 00:40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등
    따라서 상기차량은 교차로/도로모퉁이 5m이내의 곳 및 보도에 주차를 하였기때문에 주정차위반으로 4만원 범칙금을 받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경찰청접수요청을 필히기재하여 증거영상 및 사진을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청접수요청을 기재안하시면 해당구청 경제교통과에 이관되어 계도만하게 됩니다.
    그래고 매번 건건히 접수하시면 다음부터는 주차 안할 거에요 ㅋㅋㅋ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4.11.26 00:52 답글 신고
    범칙금 4만원짜리 일겁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하셔서 범칙금 부과 받아서 앞으론 세우면 안되겠네 하는 경고를 보내주세요
  • 레벨 원사 3 길막으면재밌냐 14.11.26 07:40 답글 신고
    곡각진곳에 주차하면 안되죠.민원넣으세요.
  • 레벨 하사 1 ㉶동㉷ 14.11.26 11:53 답글 신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앱 까시면 불법주정차신고 하는게 있어요. 찍을 때 반드시 5분 터울로 2장 찍으셔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2 하에나 14.11.26 12:56 답글 신고
    말로 효과 있을것 같은면 저러지를 않죠. 상품권만이 해법.
  • 레벨 상병 팀킬대장 14.11.26 13:03 답글 신고
    볼때마다 찍어서 날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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