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야기 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비가 살짝오는 밤에 내리막길을 천천히 가고 있었습니다.
앞쪽에 있던 택시 한대가 뒤에 있던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후진을 하더라네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인과 오토바이와 함게 택시 뒷범퍼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택시 기사가 내려서 지인과 오토바이를 빼준후 조심해서 타라. 몸은 괜찮냐 라고 물어보길래
경황이 없어서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자
손님태우고 그대로 가버리더라네요.
지나가던 행인이 왜 그냥 보내냐 택시 번호는 봤냐 했고 그 행인이 택시번호를 알려주고 갔답니다.
다음날 몸이 아파 택시 회사에 연락했으나 택시기사는 지인이 괜찮다고 했기에 잘못이 없다고 보험 접수를 못해주겠답니다.
그래서 경찰에 연락처도 안주고 갔으니 뺑소니 신고를 했고...
경찰에서 하는 말은 사고후 괜찮다고 한후 택시 기사가 갔기에 뺑소니가 아니랍니다.(연락처나 차번호도 준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보험 접수를 안해준다네요.
사고후 "괜찮다"라고 한마디만하면 그냥 가도 되는 것인가요?
금방 사고가났다.피해자분한테 명함을 주고 왔다 혹시나 피해자 신고접수되면 말해달라라고 연락처 남겨놓고 오시는게 제일 미덥습니다.
현장에서 괜찮다고 돌려보내는것은 어리석습니다
괜찮다는말 들은건 증거가 될수없죠.
증거가 된다면 누구나 다 괜찮다하길래 갔다고 할걸요..
지구대나 경찰서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립니다
지인보고는 경황이 없어 당시 괜찮은듯 했는데 아침부터 너무 아퍼서 병원가려고 전화 했다고 진술하시면 될것 같네요.. 뭐 위장한 사실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택시기사는 자신이 사고를 야기한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넘어져서 생긴 일로 인식해서 과실 없다 생각했을거 같네요.
택시 후진과 사고와의 관련성,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경찰에 사고 접수 하여 해결하세요. 뺑소니는 큰 범죄인데, 무조건 상대를 궁지에 넣겠다고 밀어붙이지는 말길 바랍니다.
괜찮으니까 그냥가시라는 내용의 증거가 꼭 있어야합니다.
피해자도 처음엔 괜찮다고했다가 주변에서 합의금받을수있다는 소리듣고나면 바로 연락오죠.
대인접수해달라고. .근데 연락처가 없으면 신고합니다.
그런경우 상당히많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와서 보험접수???
이거 100% 보험사기네
일부러 뺑소니 유도해서 합의금 받아드시겠다?
그상황에 다들 괜찮다하지 척추 4번5번 디스크오고 좌측팔쓸려 2주를요하는 타박상에 다리에 염좌가 온듯하여 4일간 입원해야겠다 라고 말해야하나요?
즉, 성인의 괜찮다는 말 한마디면 그냥 가도 법적으로 뺑소니 아닙니다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괜찮다고 한건 당장 거동못하거나 병원 실려갈 정도의 심각한 부상이나 당장의 자각증상이 없었을 뿐 너같으면 차에 깔리고 아무렇지도 않겠냐 하면서 가해자의 사실 오인 관계등을 주장하면 뺑소니 성립되죠..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지나치게 쉽게 인정하면 안되고 상대방의 말이 그럴것이다라고 속단하는 것 또한 금물입니다. 그러다 큰코 다침.
경찰 만났을 때,
"괜찮다"고 한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택시기사가 무책임하게 3분만에 자리를 떠난 것일 뿐이다.
죽지 않을 만큼, 아니 어디 부러지지 않을 만큼 괜찮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넘어져 차 밑과 도로 바닥에 오토바이와 함께 낀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예의상 건넨 "괜찮다"는 말에 자리를 황급히 떠버려도 뺑소니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거 세상 각박해서 말 함부로 하고 살겠느냐?
라고 말했는데도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할까요? 적어도 지금 상황과 같이 경찰이 단정적으로 "이건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안할 겁니다..
제가 드린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잖습니까.. "말 한마디의 중요성.."
괜찮다고 했으면 뺑소니 아닙니다
위의 경우 뺑소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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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자리를 뜬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가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사고 다음 날 피해자가 “연락처도 안 주고 그냥 갔다”며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우선 피해자가 부상당했는지 확인하고, 다쳤다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외견상 다친 곳이 없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사고현장을 뜨기 전에 “나중에 이상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정확히 적어줘야 한다. 적어 준 내용이 틀려도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간혹 연락처를 줬는데도 “안 받았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피해자가 있다. 마땅히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꼼짝없이 뺑소니로 몰릴 형편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 피해자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편의 연락처를 받아 두었다는 것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허락을 받아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현장을 찍어 두면, 이후 사고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차량 바퀴에 스프레이를 뿌려 표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고 차량의 최종 위치에 대한 증거일 뿐 파손 정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사고현장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그냥 가버리는 운전자도 있다. 이러다 나중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며 뺑소니로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은 물론이고 면허가 취소돼, 4년(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는 5년)이 지나야만 다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한문철 변호사 www.susulaw.com
[출처] [보험,이거 아세요?] 뺑소니 |작성자 정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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