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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운전자 14.11.29 12:16 답글 신고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 가셔서 신고하시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금방 사고가났다.피해자분한테 명함을 주고 왔다 혹시나 피해자 신고접수되면 말해달라라고 연락처 남겨놓고 오시는게 제일 미덥습니다.
    현장에서 괜찮다고 돌려보내는것은 어리석습니다
    괜찮다는말 들은건 증거가 될수없죠.
    증거가 된다면 누구나 다 괜찮다하길래 갔다고 할걸요..
  • 레벨 원사 1 스타트 14.11.29 12:25 답글 신고
    괜찮다고하더라두
    지구대나 경찰서에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립니다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4.11.29 12:26 답글 신고
    교통사고를 저리 처리하면 안되는거죠... 윗분 말씀처렁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인보고는 경황이 없어 당시 괜찮은듯 했는데 아침부터 너무 아퍼서 병원가려고 전화 했다고 진술하시면 될것 같네요.. 뭐 위장한 사실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 레벨 병장 슈퍼소닉1 14.11.29 12:40 답글 신고
    뺑소니는 아닐 듯.
    택시기사는 자신이 사고를 야기한게 아니라 오토바이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넘어져서 생긴 일로 인식해서 과실 없다 생각했을거 같네요.

    택시 후진과 사고와의 관련성, 진단서 등을 첨부해서 경찰에 사고 접수 하여 해결하세요. 뺑소니는 큰 범죄인데, 무조건 상대를 궁지에 넣겠다고 밀어붙이지는 말길 바랍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11.29 18:33 답글 신고
    경찰에 접수되었으나 담당경찰이 뺑소니는 아니라한다네요 택시운전자가 후진해서 사고난건 인정했습니다 그래도 보험은 안해준다네요
  • 레벨 준장 운전은안전하게 14.11.29 12:51 답글 신고
    후진이 직접적으로 오토바이 전복과 관련이있는지 객관적 증거나 정황도없이 뺑소니 운운은 좀 지나칠수도있습니다. 블박이나 CCTV를 확보하셔서 신고하세요. 그냥 말로만 처리하다가 보험사기로 몰릴수있습니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11.29 18:33 답글 신고
    운전자가 후진해서 사고 났다고 인정했습니다
  • 레벨 대령 3 하이부리두 14.11.29 12:55 답글 신고
    연락처 안주고가도 뺑소니입니다. 판례는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 레벨 상사 3 크래커짱 14.11.29 13:15 답글 신고
    정확하게 얘기하셔야죠. 대놓고 뺑소니쳐도 나중에 몰랐다하면 뺑소니처리가 안되는데, 하물며 괜찮냐고 물어봤고, 인지능력이 다 자란 성인이 괜찮다고해서 갔는데 뺑소니라고요?
  • 레벨 중령 1 운전자 14.11.30 01:00 신고
    @크래커짱
    괜찮으니까 그냥가시라는 내용의 증거가 꼭 있어야합니다.
    피해자도 처음엔 괜찮다고했다가 주변에서 합의금받을수있다는 소리듣고나면 바로 연락오죠.
    대인접수해달라고. .근데 연락처가 없으면 신고합니다.
    그런경우 상당히많아요.
  • 레벨 병장 둥근네모 14.11.30 10:36 신고
    @크래커짱 나중에 몰랐다해도 뺑소니로 기소됩니다. 단 대형차, 경미한 접촉인경우 뺑소니처리가 안될 수 있지만 위글과 같은 경우 택시기사가 아무리 뭐라항변해도 기소되어 법원갑니다 또한 피해자가 그냥 가라해도 연락처 안주고 가면 뺑소니될 수 있으며 반드시 연락처를 남겼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레벨 상사 2 나는야현빠 14.11.29 13:09 답글 신고
    괜찮다고 했음 괜찮은거지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와서 보험접수???

    이거 100% 보험사기네

    일부러 뺑소니 유도해서 합의금 받아드시겠다?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11.29 18:36 답글 신고
    넘어지고 오토바이에 깔린체로 차 뒷범퍼에 끼였구요 택시기사가 빼줘서 인도에 멍하게 앉아있는데 오토바이세우고 괜찮냐 한마디하고 가버렸습니다 불과 3분도 안걸린듯하네요

    그상황에 다들 괜찮다하지 척추 4번5번 디스크오고 좌측팔쓸려 2주를요하는 타박상에 다리에 염좌가 온듯하여 4일간 입원해야겠다 라고 말해야하나요?
  • 레벨 상사 3 크래커짱 14.11.29 13:12 답글 신고
    인지능력이 다 자란 사람이 괜찮다고 하면 뺑소니 아니고, 인지능력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의 경우 뺑소니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성인의 괜찮다는 말 한마디면 그냥 가도 법적으로 뺑소니 아닙니다
  • 레벨 원사 3 와이킹 14.11.29 14:09 답글 신고
    뺑소니 맞아요 저도 골목들어가다가 자전거랑 사고났는데 괜찮다고 하길래 돈주며 다친곳있음 병원가라고했어요 다친데없다고 돈도 안받으려고했는데 10만원주고 그자리 떠났는데 밤늦게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당했다고 연락왔어요 그사람 병원입원하고 경찰이 연락처같은거 안주면 뺑소니라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11.29 14:16 답글 신고
    이경우는 괜찮다고 한걸 피해자가 인정했네요.. 말 한마디의 중요성.. 이걸 인정하는 이상 경찰관으로선 특별한 증거없이 뺑소니범으로 몰 수 없겠죠.. 당연하죠?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괜찮다고 한건 당장 거동못하거나 병원 실려갈 정도의 심각한 부상이나 당장의 자각증상이 없었을 뿐 너같으면 차에 깔리고 아무렇지도 않겠냐 하면서 가해자의 사실 오인 관계등을 주장하면 뺑소니 성립되죠..

    쓸데없는 말을 하거나 지나치게 쉽게 인정하면 안되고 상대방의 말이 그럴것이다라고 속단하는 것 또한 금물입니다. 그러다 큰코 다침.
  • 레벨 소장 길에서똥누기 14.11.29 18:37 답글 신고
    넘어져 범퍼에 끼였고 택시기사가 사고 수습을 했다기 보다는 부랴부랴 떠났습니다 지나가던 향인이 보고 어의가 없어서 번호판알려준사건이구요 택기가기까지 3분정도걸렸네요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11.29 22:10 신고
    @길에서똥누기 그러니까요.. 제가 봐선 뺑소니가 맞는데.. 경찰 만났을 때 진술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찰 만났을 때,

    "괜찮다"고 한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택시기사가 무책임하게 3분만에 자리를 떠난 것일 뿐이다.
    죽지 않을 만큼, 아니 어디 부러지지 않을 만큼 괜찮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겠느냐?
    상식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넘어져 차 밑과 도로 바닥에 오토바이와 함께 낀 사람이 걱정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예의상 건넨 "괜찮다"는 말에 자리를 황급히 떠버려도 뺑소니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거 세상 각박해서 말 함부로 하고 살겠느냐?

    라고 말했는데도 경찰이 뺑소니가 아니라고 판단할까요? 적어도 지금 상황과 같이 경찰이 단정적으로 "이건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안할 겁니다..
    제가 드린 메시지의 핵심이 그거잖습니까.. "말 한마디의 중요성.."
  • 레벨 원사 2 이거시러 14.11.29 18:26 답글 신고
    사리판단이 가능한 성인이
    괜찮다고 했으면 뺑소니 아닙니다
  • 레벨 원사 3 임시완 14.11.29 18:48 답글 신고
    괜찮다고했으면... 뺑소니 안되는걸로아는데ㅜ
  • 레벨 준장 비움비 14.11.30 08:00 답글 신고
    허 그런가 보군요 이런 ㅠㅠ
  • 레벨 병장 둥근네모 14.11.30 10:33 답글 신고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무서운겁니다. 당장 괜찮아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연락처를 주고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뺑소니 맞습니다
    ====================================================================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라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한 후 자리를 뜬다. 하지만 이렇게 했다가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사고 다음 날 피해자가 “연락처도 안 주고 그냥 갔다”며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억울한 일을 막을 수 있을까? 우선 피해자가 부상당했는지 확인하고, 다쳤다면 구급차를 부르거나 직접 병원으로 데려가야 한다. 외견상 다친 곳이 없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물어야 한다. 사고현장을 뜨기 전에 “나중에 이상 있으면 연락 주세요”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차량번호를 정확히 적어줘야 한다. 적어 준 내용이 틀려도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간혹 연락처를 줬는데도 “안 받았다”며 오리발을 내미는 피해자가 있다. 마땅히 증명할 방법이 없으면 꼼짝없이 뺑소니로 몰릴 형편이다. 이럴 때를 대비해 피해자의 명함이나 연락처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편의 연락처를 받아 두었다는 것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주고 허락을 받아 사고현장을 떠났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지고 있는 카메라로 현장을 찍어 두면, 이후 사고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차량 바퀴에 스프레이를 뿌려 표시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고 차량의 최종 위치에 대한 증거일 뿐 파손 정도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사고현장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그냥 가버리는 운전자도 있다. 이러다 나중에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며 뺑소니로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은 물론이고 면허가 취소돼, 4년(음주나 무면허 뺑소니는 5년)이 지나야만 다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한문철 변호사 www.susulaw.com

    [출처] [보험,이거 아세요?] 뺑소니 |작성자 정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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