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상해 특약이 도움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1. 책임보험만 가입한 차량과의 사고
2. 1인 한정, 부부 한정 등의 차량을 그 외의 자가 임시로 이용한 차량과의 사고 (무보험)
3. 무등록, 무보험 오토바이, 자동차와의 사고
4. 뺑소니 사고
5. 가족이 무보험차량에 의해 사고난 경우.
6. 내가 다른 사람의 비영업용 차량에 승낙을 받고 운전하다 사고낸 경우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 자동가입)
물론 무보험 상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고, 위 6가지 경우에 있어서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해도 되죠. (6번은 상대차량의 정부보장사업을 내 보험사가 대행해준 꼴이 됩니다.)
무보험 상해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으면, 정부보장사업에서 나오는 돈은 보험사가 먹게 됩니다. 즉, 무보험상해 특약은 정부보장사업 절차를 대신 해준다는 편리함이 있는거죠.
무보험 상해특약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는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사는 가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것이 방해된다면, 보험사는 오히려 보험가입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길 테니까요.
정리하자면, 무보험 상해특약은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 해당분)과 가해자 구상권(대인 2에 해당하는 것)을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리 보험가입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귀찮은 절차(정부보장사업)과 민사소송(가해자 구상)을 대신 해주는 거죠.
(완전한 보상이 아니기에, 보상을 더 받고자 한다면, 가해자한테 남은 부분에 대한 직접 소송을 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
그럼, 무보험 상해 특약이 도움이 안되는 경우를 따져보겠습니다.
1. 가해자의 자력이 풍부한 경우. 합의금을 충분히 제시한 경우.
2. 상대방이 종합보험가입자인 경우. (대인2까지 보상받으니, 필요성 자체가 없죠.)
3. 내가 직접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할 수 있고, 책임보험만으로 보상이 충분한 경우. 즉, 대인 2가 필요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무보험 상해 특약을 이용하는게 소용없거나, 전혀 도움이 안되겠죠.
무보험차상해 특약이란, 대인2로 보상할만한 사고가 아니라면, 정부보장사업을 보험사가 대행해준다는 것 정도의 장점만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자동차운전특약만으로 좋은게 아니냐고 할지 모르죠. 내가 무보험이 된 경우로 상대에게 대인2 까지 보장해 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책임보험은 정부보장사업에서 보상되구요.)
무보험차상해는 책임보험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분들은 가입안해도 되죠. 정부보장사업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난 대인2까지 보상받겠다 또는 내가 가족외 비영업용 차 운전해도 대인2까지 보상해주겠다 하는 사람이라면 가입할만 한거 같네요.
물론 무보험차상해에서 말하는 대인2는 대인 무제한이 아니긴 해서, 무보험차상해로 완전보상이 안되고 따로 소송할 필요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준다는 이점을 무시하기 어렵죠.
결론은 가입하면 좋다. 이걸 가입하려면,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종합보험가입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무보험차상해는 가입할 필요가 없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필요하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거 같네요.
(그냥 심심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적용안되는 케이스도 많으니 자세한건 약관 보셔야 하구요.)
아직은 종합보험가입비율이작아서 꼭필요한듯합니다.
무보험차랑 사고가낫을때 혹은 책임보험차량과사고시 자배법시행령으로정한금액이상의 대물 대인비용이발생시 민사로받아낼수는잇지만 시간과 귀찮음이소요되기때문에 보험사에 일임해버린다면 편하겟지요
무보험차 상해로는 대물 처리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물처리 받으려면 자차를 할 수밖에 없을 거 같네요.
자배법 보장도 적지는 않지만, 병원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의외의 상황 때문에 대인2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무보험차상해가 필요한거 같네요.
그러나 막상 무보험차 사고났을 때, 치료비를 미리 받을 수 있다는 것과 보험사가 처리해 준다는게 큰 장점임은 확실합니다.
가해자가 되어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일은 사라지길 바랍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인사사고 나서 죽기라도 하면 본인 집 팔아서 합의 볼건 가요??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이런일이 본인 한테 절대로 안 일어 날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문제죠...ㅠㅠ
보험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때, 판결기준으로 불가하고 약관 기준으로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돼 놔서..
양날의 검이기도 하고요.. (대형사고일수록, 만일 가해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있다고 가정할 때 피해자가 이 특약을 쓰면 쓸수록 바보됨)
보장내용 자체로만 보면 차라리 이거 안 들고 일반 상해보험(+실비보험)을 하나 들어놓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얼척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은 "다른 차 운전 특약"이라는 중요한 특약과 연관이 돼서요.. --;
종합보험 가입 안한 새끼들과의 사고에도 대비가 되지만, 내가 부득이한 이유로 동료 등의 차를 운전해야 할 때에도 나름 유용하다는 것도 참고로.. (+타차 손해 특약까지면 금상첨화)
몇푼 안하는 게 장점이거든요..(요율따라 다르겠지만, 1년 보험료 끽해야 2천원? ㅋ..)
- 그러나 다른 차 운전 특약으로 가족들의 차를 몰아서는 이게 적용되지 않으니까 이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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