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1785
윗글에 제가 적었던 내용입니다.
서울청(경찰)에서는 각 구별 청에 7일 이상 지난 신고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나 벌점처리를 하지 않고 단순 경고만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문의를 넣었었고, 아래와 같은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7일 넘었다고 무조건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7일 넘었다고 단순 경고만 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순 공문은 법령에도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서울경찰청은 공문 한장으로 그렇게 맘대로 법을 맘대로 무시해도 되는건가 싶네요.
사실 7일도 좀 짧죠.. 피신고자에게도 블박이 있다면 전후영상으로 소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7일인데 신고자는 뭐한다고 뒤늦게 신고합니까?
원래가 현장단속이었던 것이잖아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열도둑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는데 있습니다.(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이 열도둑을 놓치란 의미와는 전혀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위반했을때 신고하려는 낌세가 보이는 차량들이 보이면 해댕차량 뒤에서 위반사항 찍어두는사람들..
이제 보복성신고는 못하겠네요ㅋㅋ
사건발생일이 D-day인건 당연한거임.
day+7일경과가 신문고접수일인지. 실과분배된날인지?? 접수일 기준이 될거라 생각은합니다만
6일째에 신문고 접수하고 차량소유주 경찰서 배당되는게 9일째 배당 됬을경우
담당경찰이 신고를 봤을 때 7일경과한사건이니까요
한가한 경찰서는 위반후 칠개월 지나서 신고한것도 처리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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