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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닉넴뭘로할까쩝 14.12.01 00:39 답글 신고
    저는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피신고자로서도 방어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그러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려 노력하는 것은 잘하는 일인 것이죠.. 단속여부 자체가 원래 경찰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봐야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납득이 안되네요.
    사실 7일도 좀 짧죠.. 피신고자에게도 블박이 있다면 전후영상으로 소명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7일인데 신고자는 뭐한다고 뒤늦게 신고합니까?
    원래가 현장단속이었던 것이잖아요.

    민주주의의 기본은 열도둑을 놓쳐도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는데 있습니다.(오해하지 말 것은, 이 말이 열도둑을 놓치란 의미와는 전혀 다름을 알아야 합니다.)
  • 레벨 준장 주희야안녕 14.12.01 00:40 답글 신고
    음~공소시효? ㅋ
  • 레벨 원수 KIA 14.12.01 01:00 답글 신고
    제가 10일 넘는거 할때도 잘 해주던데 뭐가 맞는건지 ㅎㅎ
  • 레벨 원사 3 꼼용 14.12.01 01:05 답글 신고
    7일이상 경과라는게 신문고 접수기준일까요. 해당경찰서 배당 기준일까요
    내가 위반했을때 신고하려는 낌세가 보이는 차량들이 보이면 해댕차량 뒤에서 위반사항 찍어두는사람들..
    이제 보복성신고는 못하겠네요ㅋㅋ
  • 레벨 소위 2 메르세데스팬티 14.12.01 03:23 답글 신고
    위반일 기준입니다
  • 레벨 소령 3 공터귀신 14.12.01 10:12 답글 신고
    사건발생일이지~ 당연히 ㅡㅡ
  • 레벨 원사 3 꼼용 14.12.01 19:39 신고
    @공터귀신 @메르세데스팬티
    사건발생일이 D-day인건 당연한거임.
    day+7일경과가 신문고접수일인지. 실과분배된날인지?? 접수일 기준이 될거라 생각은합니다만
    6일째에 신문고 접수하고 차량소유주 경찰서 배당되는게 9일째 배당 됬을경우
    담당경찰이 신고를 봤을 때 7일경과한사건이니까요
  • 레벨 소위 2 메르세데스팬티 14.12.02 04:56 답글 신고
    재미있는건 바쁜경찰서는 위반일 칼같이 지키고,,,
    한가한 경찰서는 위반후 칠개월 지나서 신고한것도 처리해 줍니다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01 06:10 답글 신고
    그렇쿠낭 ㅠㅠ
  • 레벨 일병 미소바라기 14.12.01 10:31 답글 신고
    블랙박스에 날짜 틀리게하고다니는 사람들 많던데 이제 날짜들 수정하고다녀야겟네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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