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0일 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지만 신호대기중과 차량정체중일 경우는 정차중 인 것으로 분류돼 휴대전화 송수신이 허용된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5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에서 `운전중'이라는 말의 의미를 `자동차의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로 한정, 신호대기나 정체로 차량이 정지해 있을 경우는 운전중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과 긴급자동차의 운전중 휴대전화의 송.수신행위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그러나 자동차 내에 장착된 핸즈프리를 이용하더라도 운전중 전화를 거는 행위나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하는 통화, 통화하면서 핸즈프리나 이어폰의 마이 크를 손으로 잡는 행위 등 3가지는 단속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를 운전할 때 라디오를 켜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행위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데 휴대폰의 경우 핸즈프리의 버튼을 하나만이라도 눌러서는 안된다는 것 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화하면서 핸즈프리나 이어폰의 마이크를 잡는 행위나 운전자들이 "얼굴이 가 려워 손으로 긁었을 뿐"이라며 법규위반 사실을 우기면 증명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 아 단속과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높다.
이와함께 경찰은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 신호대기를 하거나 차량정체중일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다시 이동할 경우 통화중인 전화를 갑자기 끊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규정 또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5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에서 `운전중'이라는 말의 의미를 `자동차의 바퀴가 구르고 있을 때'로 한정, 신호대기나 정체로 차량이 정지해 있을 경우는 운전중으로 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종 범죄 및 재해신고 등과 긴급자동차의 운전중 휴대전화의 송.수신행위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그러나 자동차 내에 장착된 핸즈프리를 이용하더라도 운전중 전화를 거는 행위나 핸드폰을 손에 쥐고 하는 통화, 통화하면서 핸즈프리나 이어폰의 마이 크를 손으로 잡는 행위 등 3가지는 단속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자동차를 운전할 때 라디오를 켜거나 음료수를 마시는 행위는 단속대상이 되지 않는데 휴대폰의 경우 핸즈프리의 버튼을 하나만이라도 눌러서는 안된다는 것 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화하면서 핸즈프리나 이어폰의 마이크를 잡는 행위나 운전자들이 "얼굴이 가 려워 손으로 긁었을 뿐"이라며 법규위반 사실을 우기면 증명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 아 단속과정에서 마찰의 소지가 높다.
이와함께 경찰은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 신호대기를 하거나 차량정체중일 때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다시 이동할 경우 통화중인 전화를 갑자기 끊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규정 또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실험결과 음주운전과 비슷하게 운전에는 방해가 된다고 하더군요.
줄 거슬리지도 않고 좋아요
핸드폰 만지작거려도 단속됐는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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