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울산 공업탑로타리에서 난 사고 입니다.
블랙박스영상은 가해차량에 받은 것이고요. 피해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어서, 내일쯤 씨씨티비 영상을 경찰서에서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것 처럼 가해차량은 교차로 진입후 3차로에서 5차로로 급 차선 변경을 하였고, 5차선에 달리고 있던 젠트라 차량을 들이 받았습니다.
고수님들께 사고 과실 비율 판단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고를 9:1혹은8:2, 7:3 생각하고 있었으나, 보험사에서는 6:4를 부르고 있습니다..
부탁좀 드리겠습니다.
상대보험사 직원 만취상태 아녀요?
차로변경 사고도 기본이 7:3인데,
교차로내에서는 차로변경금지 구역인데 교차로 내에서 차로변경한 사고인데 6:4라니 어이없네요.
100: 0 내지 최악의 경우 90:10 사고입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18&start=45&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45&dirNum=0953&kind=4
3분 17초
블박차가 차선변경하다 사고 난 거 같기도 하고, 유도선이 다른방향으로 있는거 같기도 하고, 난해합니다.
옆 차선에 직진표시 있던데, 그거보면 블박차가 차선변경한거 같기도 하구요.
희안하네요. 저는 판단불가입니다.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블박차량은 우측도로로 진행을 하려한듯하고, 글쓴이님은 좌측방향 진입하려다 사고가 난듯하네요.
로드뷰에서 확인이 잘 안되는데, 글쓴이님 교차로 진입전 노면의 화살표 방향표시가 좌측,우측 어느 방향을 가리키고 있느냐에 따라 과실비율차가 있을듯하네요.
글쓴이님의 차로가 우측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5:5도 가능할수 있을듯 싶네요
좌측방향이 경주고, 우측방향이 태화강 방향이라면 두분다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이 아닌가 싶네요.
(위 댓글에 5:5가 될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린게, 이런 의미였습니다)
노면의 유도선 표시가 블박차량의 우측방향(태화강)으로의 표시도 보이고, 글쓴이분 차량의 좌측방향(경주)도 보이고.. 노면표시만으로도 애매해 보입니다.
슈퍼소닉 말씀처럼, 이 교차로가 회전식 교차로라면 노면표시로 봤을때, 블박차량의 우측방향진행이 불가한 상황이 아닌것으로 보이기에 오히려 글쓴이님이 가해자가 될수도 있을거구요.
블박차량은 안쪽에서 바깥으로 빠져 나가면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고, 글쓴분 차량은 바깥에서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네요.
블박차량을 보면, 바깥으로 나가는 유도선이 있어요. 그건 나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안쪽 차량이 우선권이 있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바깥 차선 쪽 차량이 양보하는건 맞지만, 너무 갑작스레 차선변경하면 피하기 정말 어렵게 되겠죠.
차선변경 사고는 7:3 기본과실에서 상대차량이 회전교차로 안쪽 차량임을 감안하여 10프로 가산 받으면 6:4 피해자가 되는게 가장 합리적인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다른 영상도 함께 올려 봐 주세요.... 현 영상만으로는 100%
블박차량이 같이 회전하다가 우측 도로로 빠지기 위하여 차로변경한 사고라서 차로변경한 차가 가해자가 맞다고 생각하며,
단지 동영상의 교차로는 일반 교차로가 아니라 회전하는 형태의 로터리이기 때문에 5차로를 달리는 차가 안쪽 차로에서 우측으로 빠지는 차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운전해야 하므로 100:0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특히나 블박 운전자가 휴대전화까지 하면서 차로변경한 점과 두개 차로를 동시에 급차로변경한 점을 고려하면 9:1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휴대전화 사용시 10% 과실비율 증가함)
애초에 블박차는 우측길로 빠지려면 사고나기 이전 지점에서 더 하위차로로 미리 차로변경해서 달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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