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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똥바보 14.12.03 21:05 답글 신고
    시설물 관리자에게 100퍼센트 과실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제대로 주차 하셨는지..
  • 레벨 하사 2 구미본 14.12.03 21:06 답글 신고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겠네요
  • 레벨 원사 2 온달짱군 14.12.03 21:11 답글 신고
    시설물관리자에게 관리소홀에의한 책임이 있겠습니다,
  • 레벨 중령 3 눈팅은내일상 14.12.03 21:33 답글 신고
    관리소홀인네요~~민사밖에 없는듯
  • 레벨 소위 3 sider2k 14.12.03 21:35 답글 신고
    그거 보상받을수 있어요... 제 동생도 강풍에 모래보관함 뚜겅이 날아와서 찌그러진거.. 블박녹화되있던터라..
    관계부처에서 보상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거면 국가에서... 개인이 관리하는것이면 개인이 보상해줍니다.
    관련 증거영상같은거 있으시면... 보험자차처리하셔도 됩니다.
    보험처리하면...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저는 새차 출고한 다음날 아침에 태풍에 나무가 쓰러져 차를 덥쳤습니다. 수리비 340만원 나왔고,,
    자차 했고요... 보험사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구상권 청구하고 끝났습니다.
  • 레벨 원사 3 임시완 14.12.03 23:08 답글 신고
    민사소송ㄱㄱ
  • 레벨 중위 1 BMW528 14.12.03 23:21 답글 신고
    시설물이 주차하신곳 관리하는목적이나 사용되는 것들이 맞다면 100프로 받으실수있습니다.
  • 레벨 준장 비움비 14.12.04 07:46 답글 신고
    소송 가야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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