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질문올립니다..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모님께서 교통사고가 났는데...어머님 차량에는 블박이 없는 상태이고...전해들은 대로만 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글을 올린 정황으로만 봤을때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님께서 3차로 도로에서 3차선에서 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다른차량이 박았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셔서 잠시 차안에 계셨고..뒤에 가해자 차량에서도 사람이 나오질 않았다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먼저 차에서 내리셔서 가해차량에 차주에게 가서 괜찮냐고 여쭤보셨다고 하네요. 가해차량 차주분은 어려보이셨고
많이 당황한듯 보였다고 하네요...뒤에 차주분은 2차선에서 주행을 하다가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다가 어머니 차량의 뒷부분을 박은겁니다. 뒷부분 모서리쪽을 밖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해차량 차주분께서 보험접수를 하였고 출동한 보험사 직원 말로는
100% 과실이 아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정지 하고 있는 상태의 차량을 박은게 아니라 정상 주행이었던 상황이라 100%가 나올수 없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본인은 3차로 정상 주행중이었고 뒤에서 차선변경을 하다
내차를 박은건데 왜 내가 과실이 있냐고 따졌다고 합니다. 정지 하고 있는 상태의 차량을 박은게 아니라 정상 주행이었던 상황이라 100%가 나올수 없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어머니도 어머니 보험사 직원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 보험사 직원도 100%는 힘들거 같다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쪽 보험사직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 일단 알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 오실려고 하는데 상대방측 보험사 직원이 통근 치료는 보험처리 안됩니다. 라고 했다는군요;;;
지금 어머님은 거동이 안되시는 할머님을 모시고 계신 상황인데...어머님은 화가 나셔서 집에 거동이 안되시는 할머님 계시는데
내가 입원하면 할머님 간병비는 줄꺼냐고 따지고 서로 몇마디 살짝의 언쟁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어머니께 오후에 전화드리니 목하고 허리가 너무 아픈데...상대방측 보험사 말이 떠올라 병원도 못가겠답니다.
지금 상황이 어머님은 집을 장시간 비울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할머님이 거동 자체가 안되셔서..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제가 어디서 본거 같은 기억이..이처럼 억울하게 과실이 나올때 뭔가 신청하는거나 소송?같은게 있다고 한거 같아서요..
이럴땐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고수님들의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어머님 차량 블박은 없는 상태이구요..상대방측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 안해봤습니다. 있어도 ..다른글 보니...본인에게 불리하면 고장이라던가 그런식으로 둘러대고
영상제출을 안한다고 하니...그냥 저 정황으로만 봤을때의 어머니께서 취할수 있는 조치나 대처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통원치료도 보험처리 다 됩니다
그런거는 통화할 때 지금부터 녹취한다고 하시면 바로 깨갱할겁니다
경찰서 사고접수 한다고 하시고요
참 바로 사진은 찍으셨는지요?
저정도 정황이라면 사진으로도 충분히 상황설명이 될듯 합니다
또한 영상없이 글만 본거지만 후방에서 차로 변경중 후미추돌 당하신거면 무과실이 맞습니다.
100프로 받을수있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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