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빨간 동그라미위치에 차를 주차했다가 주정차위반 딱지를 발급받았습니다.
오른쪽위에 CCTV도있는데 계속 단속 안걸렸는데 오늘은 단속원이와서 딱비 발부를 해갔네요
차 있는 뒷편은 공장이있던곳인데 지금은 공터라서 입구에 펜스 쳐져있고
사진과 같이 주차할수있는 공간이 조금 나옵니다
도로흐름에 방해도 안되고 인도를 침범하지도 않았는데 왜 단속이 되었나 궁금하네요..
날씨추워져서 몇일 차끌고 나온게 후회가 되더라는 ㅠㅠ
단속딱지에 나와있는것중에 해당되는게 없어보이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잘못된거라면 꼭 찝어 말씀해주시고 문제없다면 이 딱지 처리방법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
솔직히 한 번 씩 지나다니는데 저기 인도가 매우 좁은건 아시죠.
피해를 안준다고 해도 항상 인도 침범해 있습니다.
마음편하게 공영주차장이나 주변 빌딩 1일권 이용하세요.
남부순환로 지나면 하루 9시간 주차하니 8,700원인가 나옵디다.
아니면 건너편 비즈메트로 주차장 1일권 쓰시던지...
도로교통법 제32조에 주정차 금지구역에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이 조항 적용한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마인드 졸리 차이나같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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