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딱지가 붙어있는 차량을 골목길에서 긁었습니다
왕복 1차선 정도 너비의 골목이고요. 한쪽에 대놓은 차를 통과하다가 긁었네요
내려서 보니 우그러지거나 한데는 없고 운전석 문짝을 긁어서 튀어나온 부분만 페인트가 벗겨졋네요
첫사고라서 너무 당황해서 설계사한테 전화했더니 일단 접수하지말고 연락처 남겨놓고 오라 해서 연락처 남겨놓고 집에 들어온 상황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사진같은것도 찍어두었고요.
이럴경우에도 혹시 과실 비중이 나뉘나요? 아니면 저한테만 과실이 있나요?
긁었다는거죠??
그럼 불법주차 과실 10%
야간 20%이요
차량이 통행에 방해될정도였는지에따라다르겠네요
불법주차라고 무조건과실있는것아니니
강조하실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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