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대구 수성못 맞은편 까페거리 인도상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곳인데요
인도상에 성인 한명도 지나지 못할만큼의 공간을 차지한 주차에 사람들은 도로상으로 지나야하는데요.
간만에 커피도 한잔할까할겸 나가서는 몰지각한 주차모습을보고 저도 차량 운전을 하지만
이건 아니다싶어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이용하여 관할 구청에 불법 주차 신고를 했더니 답변이
맘에 들어서 이렇게 생전 올리지도않던 글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관할 구청 교통과 답변입니다~ 이건 뭐 골목길 같아도 이해될까말까하는데.. 대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도인데 너무합니다. 단속 할수없고 주정차가 가능하다니..
최초사진쵤영 또한 상세정보가서촬영시간일시 캡쳐
10분후사진촬영 또한 촬영시간일시 캡쳐
총4개의파일로신고하세요
가게서뭐사고온10분후에도 이리되있더라
그럼해줍니다
민원 어플에 사진도 3장이나 올렸는걸요. 첫 사진이후 10분후에 또한장 30분후에 또한장. 그렇게3장을 신고했는데
이런답변이 오네요. ㅎㅎ
저도 차량 운전하지만 최소한 통행이 힘들정도의 이런 주차는 아니잖아요 ㅠㅠ
무엇보다 관할 단속 구청의 답변이 참...
개지랄을했습니다 하루종일앉아서뭐하는건지모르겠다
시민이이렇게제보해주면고마운거아니냐 개닥달하니
처벌했더라구요
정지선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주차 인도주차
목숨걸고신고합니다 기본이안된것들이에요
그 주차는 할수 없는곳인줄모르나봐요..
정상인들만 다닌다면 상관이야 없겠지만 저긴 맹인들을 횡단보도로 인도하는 길이란걸 왜 모를까?
맹인들이 어떻게 지나가란말이냐구요....
구청행정교통관계자들을 정신교육 다시 시켜야 할듯....
아이씌 괜히 화가 나네...
이 개념부재인 탁상공론자들.....
맹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인데.....
더구나... 국민신문고 앱에서 직접찍는 사진은 시간은 커녕 날짜도 안찍힌다는거...
디카로 찍어서 휴대폰에 옴겨서 신고하라는것인지....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보낸거 같은데요...
인도에 주차 한걸 신고했는데
왜 도로 주정차 단속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는건지?
24.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이 사유를 들어서 민원 다시 신청해보세요. 처벌안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운전자가 이미 자리를 떠났으면 정차가 아닌 주차에 해당합니다. 또한 운전자가 있다고 한들 정차에 해당되기때문에 위법한 행위인데 왜 처벌을 안하는 것인지 문의해 보세요.
모든 공무원들 제복 입히고 24시간 순찰 외근시켜야 합니다.
똑같은 글 복사해서 답변오는 구청 쓰레기들.....
답변도 일주일 정도는 걸리는듯 (울산 남구)
필요없는 공무원은 집에 좀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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