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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2 동양철관 14.12.22 19:25 답글 신고
  • 레벨 일병 길동쏘가리 14.12.22 19:28 답글 신고
    추추천....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4.12.22 19:30 답글 신고
    삼단봉은 방어용이아닌 공격용 입니다.
  • 레벨 원수 KIA 14.12.22 19:36 답글 신고
    절대 봐주면 안 되죠 자신있게 봉피던 패기는 어쩌고
  • 레벨 이등병 Dinan88 14.12.22 19:47 답글 신고
    고민해라
    좀. 너도 언제 어떻게 가해자가 될지 모르는 거야. 이정도면 온나라기 들썩이게 해놨으니 이제 좀 법에 판단을 기다리자 좀
  • 레벨 원사 3 바다바람 14.12.22 19:49 답글 신고
    특수 폭행죄 -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261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265조). 이 죄를 상습으로 범한 때에는 상습폭행죄로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264조).

    교통방해죄 - 중과실(重課失)에 의한 교통방해죄(交通妨害罪)(제189조)가 있으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죄 -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제366조)등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처법 -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삼단봉들고 설치는것 봐을때
    상습범인것 같음)

    하기사 돈있고 빽 있으면 미꾸라지 또는 바퀴벌레 처럼 빠져 나올수도 있겠네..
  • 레벨 일병 위한이다 14.12.22 19:51 답글 신고
    한문철변호사님께서 명쾌하게 해답 내주셨던데....ㅎㅎ
  • 레벨 원사 2 이뽀아빠 14.12.22 20:28 답글 신고
    판사가 판결할때 피고 얼굴보고 욕나와서 우발적으로 사형 때렸으면 좋겠다
  • 레벨 중령 1 인복 14.12.22 20:43 답글 신고
    그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밖에 안보이네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지랄을 하는 넘들은 몽둥이가 약입니다.
  • 레벨 중장 프리스타일찬 14.12.22 20:50 답글 신고
    그노메 우발적...
    뻑하면 우발적이라고해서 감형받을라고 제랄을 하지...
    술처먹고 우발적으로 강간햇다고 감형..
    술처먹고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감형..
    짜증나서 우발적으로 삼단봉 후려갈겼다고 감형된다면 안된다!!!!!
  • 레벨 소령 1 타OI 14.12.23 12:47 답글 신고
    삼단봉을 왜 갖고 다니는 건가... 이상하다 그 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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