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중....
너무나도 바쁜 와중에 차도 막히고 짜증이 많이 난 상황이라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뭐라 변명할 여지조차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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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을 차에 두고다니는것부터가 좋게생각하면 "자기방어" 이지만
사건이 일어난 후여서 그런지 제 눈에는 "자기방어"가 아닌 "자기 눈밖에 나면 고자만들겠다" 로 보이네요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몇 피해자가 나왔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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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님
저런사람은 절대 용서를 하면 안됩니다.
용서하게되면 아 이정도로 끝나는구나 별거아니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저지를지도 ..
강력하게 처벌해서 정신 똑디 차리도록 만들어줘야합니다!!
좀. 너도 언제 어떻게 가해자가 될지 모르는 거야. 이정도면 온나라기 들썩이게 해놨으니 이제 좀 법에 판단을 기다리자 좀
교통방해죄 - 중과실(重課失)에 의한 교통방해죄(交通妨害罪)(제189조)가 있으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괴죄 -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제366조)등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폭처법 - 상습적으로 상해·폭행 등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삼단봉들고 설치는것 봐을때
상습범인것 같음)
하기사 돈있고 빽 있으면 미꾸라지 또는 바퀴벌레 처럼 빠져 나올수도 있겠네..
뻑하면 우발적이라고해서 감형받을라고 제랄을 하지...
술처먹고 우발적으로 강간햇다고 감형..
술처먹고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감형..
짜증나서 우발적으로 삼단봉 후려갈겼다고 감형된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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