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상대방 중침으로 과실 100나왔습니다.
당시 당황해서 경찰신고 안고 다음날 보험사 전화하여문의결과 보험사에서 안해도된다고 해서신고를 안했습니다.
병원 입원하여 알아보니 경찰신고 하면 개인 합의를하면 좀더보상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신고하는게 맞는건가요??
차 수리비 650나왔고 5일동안 입원하였다가 일때문에 퇴원하였습니다. 외상은 크게 이상 없으나 허리 목 팔다리 저림으로 계속 병원다니고 있는상태 입니다 동승자는 저포함 5명입니다 ㅠ 차는 2년도 안된 싼타페 DM입니다 ㅠ경찰신고하면 조금이라도 더 보상 받을수 있나요??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의사 선생님도 아직 퇴원하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ㅠ
그건따로 생각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중침이면 10대 중과실로 들어가서 피해자 5명 진단주수에따라 상대방 벌금이 나옵니다.당연히 벌점도 나오겠죠..
최대한 벌금 작게 나올려면 가해자는 형사합의 볼려고 할것이고 만약에 합의를 못합면 벌금이 많이나오게됩니다.
당연히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셔야죠..
이런생각이 대부분
어느 법률전문가의 블로그 글을 보니 형사합의금은 보통 8주 이상의 부상인 경우에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상대가 돈이 없는 경우엔 부상이 더 심해도 형사합의금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형사합의금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가해자의 자율(임의)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벌금내고 재판 한번 받고 끝입니다...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대략 200만원전후로 정도 벌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분 그렇게 나왔구요... 제가 사고 났을때... 변호사가 그정도 될거라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일 깔끔합니다...
아는분은 돈 더 받을려고 하다가... 그냥 법원에 벌금 줘 버렸습니다... 전..경찰 신고 없이 그기에 약간의 돈을 더 얻져서.... 좋게 해결했지만...
그리고 법원에 벌금은.. 10년후에 내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닭... 시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 사회적지위와 체면을 중시한다면... 많은 돈을 받을수 있지만... 일반 서민이라면.. 벌금내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님이 받을돈을..그냥 법원에 줘 버리는거죠..
벌금내고 재판 한번 받고 끝입니다... 경우에 따라 틀리지만.. 대략 200만원전후로 정도 벌금이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분 그렇게 나왔구요... 제가 사고 났을때... 변호사가 그정도 될거라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일 깔끔합니다...
아는분은 돈 더 받을려고 하다가... 그냥 법원에 벌금 줘 버렸습니다... 전..경찰 신고 없이 그기에 약간의 돈을 더 얻져서.... 좋게 해결했지만...
그리고 법원에 벌금은.. 10년후에 내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닭... 시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 사회적지위와 체면을 중시한다면... 많은 돈을 받을수 있지만... 일반 서민이라면.. 벌금내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님이 받을돈을..그냥 법원에 줘 버리는거죠..
고발하기전에 돈좀 갖고오라고.. 그럼신고 안한다고 그럼 돈만들어 옵니다.
일명 중상해라고들 하죠 골절보다는 관절부분,척추,경추등 도가니가 손상되야 중상해라 볼수있습니다.
머리는 뚜껑따는순간 개호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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