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 분당)
경기도에 진입하지 않고, 외곽순환도로에 들어가는 순간 시외할증을 하시는 기사분이 있습니다.
(서울/경기도의 경계는 복정역 넘어입니다.)
택시를 자주타서 이런 분들을 1년에 한두차례 만나는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절대 잘못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얼마 전에도 서울시경계를 넘어간게 아닌데 왜 할증을 누르냐고 말을 했는데 시정을 하지 않더군요.
기사님 동의하에 정황을 녹음해두고 서울시 민원신청을 했는데요.
(고속도로에 올랐으니 내릴수도 없고, 늦어서 탄거라 다시 택시잡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두달이 된거 같은데 진행절차가 안 오네요.
그 이후로 같은 거리 택시를 타면 영수증도 모아두고 있습니다.
요금으로 따지면 기껏해야 1000원 ~1500원 정도지만,
거짓말이 기분나빠 끝까지 해보고 싶은데요.
기사분이 잡아떼면 녹취자료 제출하고
인정안하면 민사재판도 생각하고 있는데 민원에서 진행이 안 되네요.
(두달이 되는데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해야될까요?
경찰로 신고를 한다면 어느부서로 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시외할증은 GPS에서 저절로 잡혀서 넘어가던데, 택시마다 다른가 보네요...
근데 1,000원 정도인데, 이걸 민사재판을 하신다는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클텐데요?
제 생각입니다만
사소한 것에 목숨걸지 마십시오.
평소에 정확하게 나온 영수증 여러장을 갖고 있다가 보여주시고 그 금액으로 주고 말거나
아니면 택시기사님 월수입도 넉넉치 않은데 그냥 살림에 보태 쓰라고 드렸다고 생각하시는게 정신 건강에 좋을것 같습니다.
비싼돈주고 맘상하는것보단
굳이 민사까지.......
가도 .. 2만원 조금 넘게 나오는데 .. 다시 강남 까지 빈차로 쏘는데.. 남는거 없습니다 ..
왔다 갔다 .. 1시간 30분 걸리는데 ..남는 돈은 7천원... 편의점 알바하는것도 아니고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