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충 15초정도 부터 보시면됩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좀 지난일이라도 신고가능한가요??
1차선에서 가고있는데 반대편 유턴전용차선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려고 이미 반이상 차를 돌린상태
발견하고 2차선으로 피해가려는데 피하가려는순간 아예 유턴을 해버리네요
띠꺼운건 저러고나서 비상등이라도 켰으면 모르겠는데 피우던 담배를 제차쪽으로 튕기고 걍 가버립니다
재수없어서라도 신고하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대충 15초정도 부터 보시면됩니다
지난 9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좀 지난일이라도 신고가능한가요??
1차선에서 가고있는데 반대편 유턴전용차선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려고 이미 반이상 차를 돌린상태
발견하고 2차선으로 피해가려는데 피하가려는순간 아예 유턴을 해버리네요
띠꺼운건 저러고나서 비상등이라도 켰으면 모르겠는데 피우던 담배를 제차쪽으로 튕기고 걍 가버립니다
재수없어서라도 신고하고싶은데 어디에 신고해야되나요
신고하시면 알아서 처리가 됩니다^^
저렇게 유턴차선에서 신호위반했을경우 신호위반으로 되나요 아니면 불법유턴이 맞나요???
유턴가능지역이라도 보행신호시, 좌회전시 이런 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지시시점 이외의 유턴은 다 불법유턴이 되지요.
불법유턴은 보통 중앙선침범으로 적용을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벌점30점 범칙금6만원~
대략 3달 전인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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