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제가 경험이 별로 없어서 고수님들 조언 좀~~
2차선 도로에서 저는 1차로 주행 중 2차로로 차로 변경하고 직진주행중이었고
1차로에 신호대기하던 차량이 신호가 녹색불로 직진신호 들어왔음에도
비보호 좌회전 차량들 때문에 출발을 못하게 되자 정차 중에 차로변경을 시도하여서
이미 지나가도 있던 제 차의 뒷바퀴 쪽 휀다와 휠에 추돌한 사건입니다~
통상 차선 변경은 70:30인데 우리 차의 앞 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진입하여 추돌하였으니
대인, 렌트 없는 조건으로 100:0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본인 쪽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였으나
상대 쪽 보험사에서도 그 정도면 괜찮을 듯 하지만 상대차 차주가 절대 100% 과실은 인정 못한다고 하여
그쪽 보험사도 난감해한다는 게 우리 보험사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블랙박스는 두 차 모두 없지만, 사고 후 양쪽 보험사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였고
차량 충돌 위치만 봐도 상황이 뻔하여서 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나 우리나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 차주는 40대 아주머니이고 남편이 그쪽 보험사 통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사고 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것이 조금이라도 사고의 원인일 수 있었으니
우리 과실도 20정도 잡아야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차 수리 후 소송으로 진행하자고 우리 보험사는 이야기하는데..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요~~~
민원이라도 넣어야 유리한건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근처CCTV나 목격자를 찾으시는게..
블박없으면 억울한 사건사고 많습니다.
블박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
아~~ 사업소로 입고 하시고 렌트 필 입니다.
글구 가해자가 100%로 판례에도 나와 있으니 씩씩하게 렌트하시고 최대한 가해자에게 피해를 주는 쪽으로 가시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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