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호대기하던 차량을 박았음 ( 브레이크를 떼고 바로 밟았음)
2. 피해 차량은 충격을 느꼈고, 가해차량은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갔음
3. 이틀이지나고 사흘되던날 경찰서에서 뺑소니신고가 들어왔다고 연락옴
4. 가서 조사받고 다함 피해차량 블박영상없고, 가해차량역시없음, CCTV인가?로 확인했다고함
5. 그래서 잘못인정했음. 대인, 대물 다 보험처리 해주겠다 함
6. 개인합의 유도, 2명이 타있었고 1인당 100만원씩 달라고함 거기에 대인+대물 접수하는 조건으로
여쭙고자 하는것은
1. 개인합의를 안하면 뺑소니 처벌받는지요?
2. 개인합의를 봤다하더라도 뺑소니가 취소가 되나요?
3. 현재로서는 뺑소니로 신고만되었지 처리는 안되는것 같은데 경찰한테 물어보니 그냥 둘이서 좋게 알아서 하라고만 한다네요
회원님들의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__)
물피도주로 되지않나요??
그걸 그냥 브레이크쎄개잡은걸로 인지한것이며, 그당시에 앞차량에 2명이 타고있었습니다.
그냥 쿵~ 했으니.. 대인넣으라고 하는거로 보입니다..
모르고갔다면 물피도주가 됩니다 유명한 사건 사람을 밟고갔는대 몰랏다하여 뻉소니 성립이 되지않던 사건
결말이 어떤지 아직은 안올라왔지만 암튼 모르고 가셧다면 뻉소니 아닙니다
물피 도주 정도면 몰라도,
정식 사고 접수 하시고, 대인, 대물 해주시는 대신 마디모 신청한다고 하세요.
쿵 정도에 헉!! 그리고 얼른 블박 부터 장착하시길~~~~ 자칮 거시기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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