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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6793
인생 x됩니다.
뭐 명함주고 갔으니 뺑소니 성립 안된다고 하는데
명함만 주고가도 신고하면 뺑소니 혐의 인정됩니다.
행여나 보행자 사고 후 명함만 주고 가실까봐 걱정되서 알려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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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구호조치가 동반되지 않았다면 뺑소니”라는 일관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충북 제천시장 비서실장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다.
제천시장 비서실장 A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53분께 문상을 마친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해 택시기사에게 자신의 명함을 건넨 뒤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피해자의 신고로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A씨가 당시 사고 현장에서 피해차량 운전자와 승객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뺑소니범으로 몰리는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청주지법은 2010년 11월 B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당시 B씨는 교통사고 후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운전면허증을 주고 차량까지 공업사로 견인한 뒤 현장을 벗어났지만 뺑소니 혐의로 면허를 취소당했다.
재판부는 “제대로 합의를 마친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병원 진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도 아니다”라며 “현장을 떠나지 말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는 등의 추가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울산지법도 지난 2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C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직후 차량피해 여부를 확인한 뒤 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났다고 해도 운전자의 부상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유죄”라고 판결했다.
두 가해 운전자의 공통점은 자신의 신분만 알리고 피해차량 운전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다.
구호조치와 신분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빼먹으면 뺑소니라는게 법원의 일치된 판단이다.
청주지법 방태경 판사는 “사고 당시 구호조치와 신분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하지 않으면 도주차량에 해당한다”며 “다만, 극히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없고 병원 진료를 거부하는 확정적인 의사표현이 있을 때만 뺑소니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명함 받은사람이 그걸 잃어버릴수도 있고.. 나중에 생각해서 사후조치가 맘에 안들어서 명함 받은적 없다하면 뭘로 증명 할수있을까요??
저도 뺑소니에 포함된다 생각함.
119안됩니다! 발생일,시간,장소 무조건 접수하시고 떠나세요~
명함준걸로만은 나중에 뺑소니 될 수 있다고 관할경찰서 민원실에서 사고난거 적어놓는게 있다고 그거적어 놓으면 됀다 더라구요. 다행히 신고는안했는데... 그분이 다단계 다니시던분이라 회사관두고 다단계들어 오라고 엄청 전화해대더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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