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라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ㅜㅜㅜ
오늘 외근때문에 나가는 길에 저는 2차선 / 가해차량 운전자는 3차선 주행 중에
3차선 차량이 오른쪽 깜박이를 켜고 왼쪽 제가 있는 2차선으로 들어와버리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차가 제 차선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와버리기도 했고
차간거리도 짧은 편이라서 브레이크 잡긴 했지만 살짝 접촉이 있었네요.
가해차 운전자가 아줌마인데 깜빡이 반대로 켜고 진입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전방주시태만으로 과실 잡힌다고 하네요.
사고지점이 사거리 근처라 저는 오른쪽 깜빡이 켜길래 당연히 앞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려는 줄 알았는데
제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것은 예상도 못했던 상황이고, 옆 1차선에도 다른 차가 있어서 차선변경해서 피할 수도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 잡아도 사고가 난건데..
이 부분도 제가 전방주시태만 과실이 잡히는게 맞는 상황인가요 ㅜㅜ
구라쟁이들이니..
전방주시태만은 안들어갑니다.
차간거리가 멀었으면 모를까
예측 가능하고 멈출 수 있는데 못보고 사고가난게 전방주시태만이지 우측지시등켜고 왼쪽으로 급차선변겅한 차량과는 무관합니다.
과실 0으로 보입니다
급차선변경도 블박없인 증거가 없어 해당안될지도모릅니다.
목격자진술이나증거가있어야합니다
상대차량이 반대편깜빡이를 키고 들어오는대 어떻게 예상을하죠?
예상한다하더라도 피해줄 필요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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