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도 조심하시라는 의미로 지난 여름에 있었던 사고를 올립니다.
제 종합보험으로 사건 처리는 완료된 상황인데요
이 상황에서 제가 가해자가 된다는 게 사실 억울한 면이 있어서
한문철 변호사에게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의 대답을 요약하면
1. 경찰에서 정식으로 사건처리를 하게 되면 자전거가 분명 가해차량이 맞다.
단, 형사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2. 자동차가 우회전을 할 때는 조심해서 3차선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3차선으로 진행하지 않고 2차선으로 진행하였으며
3. 멀리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색인 상황이었고 무단횡단 하는 아저씨도 보이는데
조금 더 주의해서 운전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이다.
(사고 지점에서 횡단보도까지 거리는 약 40~50미터 입니다)
4. 자전거 탄 학생은 무단횡단 하는 아저씨가 있으니 아마 차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도로를 무단횡단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5. 파란불에 쌩~하고 달리는 상황이 아니라 우회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주의해서 우회전을 해야 했다.
단,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지는 않았고 우회전 후 사고 지점까지 거리를 보면 우회전은 마친 상황이었다
(솔직히 이 설명은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파란불에 쌩~~하고 달리는 자동차는 주의를
덜 기울여도 되고 우회전 하는 차는 더 많이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말인지??)
6. 과실 비율은 자동차 50~60%, 자전거 40~50% 쯤 된다.
(경찰에서 정식으로 사건처리를 하면 자전거가 분명 가해차량이 맞긴 맞다고 하면서 과실 비율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7.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다.
이상이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이었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면 블랙박스 동영상을 한 프레임씩 돌려봐도 영상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던 자전거가
U턴 한 노란색 승합차가 멈추는 순간 바로 튀어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정말 억울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 하니까 어쩔 수 없네요.
저게 자전거가 아니라 차라도 저런 과실을 얘기할수있을까요?
무조건 과실 잡힘.
법이 문제......
아니면 그냥 백퍼 다 대인 처리 해주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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