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사고가 났는데 자차보험이 없어서 지식이 없는지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일반도로를 타고 가던 중 빙판길에 미끄러져 옆에 있는 갓길의 전보대를 치고 정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나와 바로 렉카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렉카차가 오기 전에 뒤에 오던 화물차가 똑같이 미끄러지며 차를 치게 되었습니다...
수리비는 전체 1300만원이 나온 상태 이구요 이상태에서 그쪽이 선사고과실로 30%를 부담 하라고 하는데
부담하는 사유가 맞는건지..;; 친구는 약간 억울해하는 면도 있어서요 ( 제 생각에는 자기가 치어서 망가진 부분만
고치면 전액 보상 나올 줄 알고있었나봐요;;)
글이 앞뒤가 없고 현장 사진이나 사건개요도 빈약 하지만 전체적인 줄거리만 보시고라도 도움 말씀 부탁 드릴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사고과실 30% 맞지요..
블박 영상은 둘다 없나요?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친구가 지금 패닉에 빠져있는 상태라 어떻게든 도움 되고 싶은데
저도 지식이 없어서요
2차사고났을때 사고부위와 피해정도는 2차사고 차량이부담.
자세한건 영상이 있으면 좋겟네요
제가 그거 받게 되면 다시 한번 올려봐야겠네요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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