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a라는 기업에서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저에게
xx라는 법을 어겼다. 우리랑 원만하게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내용증명서가 와서 전화해보니
변호사가 본사쪽에서 합의금을 300-500 받고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합의금은 조정이 어렵냐니까 사정어려운분들은 조금씩 덜받았다고 하길래 우선 알겠다고 하고 오늘전화해서 형편이 어렵고 당장 너무 큰돈이라고하니..200까지는 해주겠다는데 그것도 큰돈이다 부탁한다고 하니 일단 변호사 사무소로 와서 얘기하자고하는데 법류구조공단에 가서 상담받아보니 합의안봐도 될꺼 같다.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크고 진짜 크게나와야 벌금100정도 나올꺼 같다고 하던데 이것도 찝찝하고 번거로울꺼 같아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저 제시한 200에서 얼마나 더 깎을수 있을까요? 머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절반인 100정도로만 깎을수있다면 합의보고싶은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300-500이야기한것도 벌이야기안하고 조정가능하냐고 사정이 좀안좋다고 하니 알아서 200을 제시하는걸 봐서는 가능할꺼 같긴한데 누구에게 이런 합의금 줘본적도 없고 변호사도 만나본적이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네요
가서 님 뜻대로 안된다 하더라도 밑져봐야 본전이잖아요.
잘되면 다행이고요.
예단하지 마시고요.
변호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본사직원과 전화로 협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부딪혀 봐야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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