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눈팅만 하는 회원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년전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너무 길어
팩트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저 포함2명 상대방은 4명 해장국집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전 2명한테 맞았고 제 친구는 한명한테 경찰이 말리고 있는 와중에 뺨을 맞았습니다. 여차저차해서 지구대로가 사건접수가되어
바로 경찰서로가 조서를 꾸몄습니다. 결과는 6명중 저만 피해자 상대방2명 피의자 제 친구 쌍방
일단 여기서도 이해가 되질않습니다. 제 친구와 상대방은 서로 밀치기만 했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쌍방이 될수 있는지.... 결론은 형사사건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피의자1 벌금 300 피의자2 벌금 100 나머지는 전부 퉁!
여기서 제가 너무 억울한점이 있습니다. 제 피해정도는 어깨 수술로 인해 전치8주 발로 머리와 온몸을 수십차례 가격당해
전치2주 총 합이 전치10주라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정도 중상에 어떻게 합의도 하지않았는데 기본 벌금형만 받을수 있는지
여러 정보를 찾아봤을때 단체복행 전치에따른 구속수사 새벽에 당한 심야폭행 합의는커녕 공탁도 걸지않고
영장심의도 거치지않고 기본 벌금형만 선고 받을수 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동안 바빠서 민사소송을 미뤄왔습니다. 이에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법률공단에 찾아가려 합니다.
이 걸로 인해 때부자 될생각 전혀없습니다. 타당성 있는 소송 금액은 얼마일까요? 물론 법률공단에서 해결해
주겠지만 말입니다. 또한 몇 개월후 승소를 하였을때 피의자가 배째라는 식으로 지급을 하지 않았을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꾸벅~
1. 글쓴이는 피해자 친구능 쌍방?
2. 진단10주 진단서 종류에 따라틀린걸루 알고잇음 후유장해포함인가요?
3. 전치10주면 폭행 2명이면 집단폭행인데 ..벌금이나온거면 과실치상으로 끝난거아님???
2. 미포함 초기진단입니다.
3.형사는 끝난거 맞습니다.
부동산이라도 보유하면 압류가 가능한데 정말 본인 소유의
차도 없으면 법원판결이란게 무의미 합니다. 정말 억울하시면
삼단봉이라도 들고 피의자들을 보복폭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봤자 글쓴님도 구속되지는 않거든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전자충격기나 가스총 등 호신도구라도
챙겨두세요.
과실치상은 구속이아닙니다
그래서 첫뎃글에 3번이해안가는거구요
정확하게 남겨주시는게 다른고수분들이 도움주시기편하시겠네요..
팩트만말씀하셔서 전채적인 흐름의 내용을 전혀 이해를못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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