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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잘살아봅시다25 14.12.29 20:23 답글 신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올겁니다~
  • 레벨 이등병 코오랴 14.12.29 20:29 답글 신고
    그전에 사전 통보가 오는데요. 허락도 없이는 아닐것같구요. 공문이 날라와요.
  • 레벨 하사 1 프니까환자지시발롬아 14.12.29 20:53 답글 신고
    이상하네요 이미 도시개발계획에서 도로 계획시 관련 토지주들에게 공청회부터 시작해서 쭉 나갑니다 계획 실행단계 즉 용도변경 지목변경 소유권분할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구요
    구청 담당자 찾아가 보세요 그게 가장빠릅니다
  • 레벨 일병 안산다다시는차현대 14.12.30 00:55 답글 신고
    토지의 분할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할하는데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토지를 관리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분할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량죠맨님 소유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에 편입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할 행정청(군청)이 님에게 사전고지함 없이 토지(지적)를 분할할수 있는것 입니다
  • 레벨 병장 네스토르 14.12.30 03:18 답글 신고
    정확한 답일 것 같습니다. 우리집도 어느날 보니 분할되어 있더군요. 공문이고 뭐고 개뿔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본의 아니게 두필지를 가지게 되어 버려.. 요 근래에 재건축한다고 하면서 사인을 받을때 제가 무슨 큰 지주인냥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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