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1톤 트럭을 개인사업자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 뒤차 추돌사고 100%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목이 그전 디스크가 재발하여 전치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였지만
입원을 할수가 없어서 통원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수리기간이 5일이라해서 사업소에 넣어수리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대차(렌트)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냥 교통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은 해야하고 해서 프리랜서(일용직)분 차량으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리랜서가 차량 연장 가지고오면 돈을 더줘야하고
용달차로 대차해서 사용하면 그 비용을 지급해 주어야하는거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교통비등 대인은 합의는 보지 않았습니다
보배 회원 여러분 현명하게 대체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교통비는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보험사직원새끼가 돈 조금주려고 아주 개소리를 짖걸이는군요.
1톤트럭이면 승용차나 스타렉스승합차 빌려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트럭이 아니면 작업을 못합니다 공구나 사다리/간판 실어야합니다
당장 생계가 급하신거면 용달이라도 불러달라고 따져보세요 ㄷㄷㄷ;;
차다버려요 시트제거하면 잡소리 엄청나구요.... 아무리 렌트카지만 그런건좀 아니라고봅니다
사업용자동차는 휴차료 요구하세요
백퍼 보험사에서 지급해야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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