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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08214
역주행하시는 배달아저씨...
중침하시는 화물차 아저씨..
조심하시징..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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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웃음이 나오는지...
자꾸 머릿속에서 도찐개찐~도찐개찐~노래가 흘러요...
5:5인가??
깜빡이도 안보고 중침한 오토바이.....
설상가상으로 설마 나말고 중침했겠어? 하고 중침하다.. 오토바이 밀어버린 화물차...
도찐개찐~~~~ 그나물에 그밥.. 비빔밥이구만...
중침은 반대차에만 해당합니다 저건 중침이 아니에요
피할수있는 사고를 피하지 않았다고 하면 역주행도 100 받기는 힘들어요
후행 오도방구가 가해자되겠습니다.
중침과 역주행(중침이나 매한가지) 상관없이 선행하는 차량이 후행하는 오도방구를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할수있는데 일부러 받았다고 인정되면 7대3나올수도있어요
오토바이는 이미차선 변경해서 달리는 상황이고 트럭은 차선변경할려면 뒤차 신경써야 합니다
뒤도 안보고 차선 변경한겁니다 트럭이요
근데 똑 같이 중앙선 침범으로 중침 인정 안됩니다
차선위반 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 차 우선으로 오토바이 과실이 더 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사고로 나가면 저는 모르니 더 전문가님 부탁합니다
홍 씨는 뒤편 오토바이에게 신호를 주기 위해 왼쪽 방향 지시등을 켠 상태로 유턴을 했고 전 씨는 직진 신호 중 앞지르기 양보를 얻으려고 했으나 불가능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상황이었다.
Q. 양측 모두 중앙선을 침범한 상황, 어느 쪽이 가해자일까?
▲ ⓒ삼성화재
A. 홍 씨와 전 씨 양측의 과실은 50:50으로 동일하다.
감속과 방향지시등만으로 홍 씨가 불법 유턴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정황으로 보건대 홍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시도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전 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 앞지르기 한 것은 선행 차량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불법이다. 이 경우 쌍방이 불법 행위로 원인을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과실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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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는 직진 신호등이 켜진 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유턴 트럭이
과실 5먹은거고...영상에서는 신호등이 있거나 좌회전 차선이 따로 생기는 구간이 아니므로
오토바이 과실 8 잡힘..
오토바이 배달 아저씨 많이 안다치셨기를 ㅜㅜ
3단지 사시나봐요???
누가 누구를 미개하다고 비하할수 없을만큼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다 미개합니다.
여기 보배에서도 누구미개하다고 올린글을 보면
그 글자체가 미개한 경우가 더 많더라구요.
제가오토바이꼬락서니였느데 앞차도 중침 저는 그차 넘어서 좌회전
보험사 과실은6:4내가 60%잘못인데 근데 차주가인정안해서 7:3으로 끝냈음..제가7%잘못
이유는 즉슨 앞차가 뭘하든지 기다린후 후차는 그차가 움직인후에 주행해야하는데
먼저 앞차제끼고 주행해서 뒷오토바이가 과실큽니다
이건..오토바이는 미리 중앙선을 넘어 주행중이고 이후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음
고로 트럭이 과실이 더 클거 같네요, 차선변경 사고로 볼 확율이 높아요
오토바이 과실이 더큽니다 7:3내지 6:4입니다 오토바이는 중침에 앞차가 주행중인데 먼저 앞차추월후 움직인거로 판정되어 오토바이가 과실이 더 크게 뭅니다 법으로 앞차가 먼저 선택권이있기에 후차는 앞차 진행방향 판단후 움직이는걸로 판정납니다. 고로 오토바이 과실 더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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