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란 포장을 한.. 쌍x일거 같은데..당장 내려 기싸대기 날리고 싶음~
원래 차번호 블박에 대고..불러 주곤 하는데..하도 당황해 차번호 16까지만 보고..뒷자리 불러 주지도 못함~
블박 확인 해보니..번호도 잘 안나오고..
블박에 번호가 잘 안나와도..당시 블박에 번호 불러만줘도..수사에 효력이 있다고 교통민원실서 그랬는데..
당시 번호..구두로 못남긴게..너무 안타깝네요~
미친것이..오른쪽으로 바짝 붙여서 뒷차 오기전에 번개같이 후진을 해도..개xxx인데..
이건뭐..대가리가 장식인지..정말 이나라의 운전면허 시스템이 저주 스러울뿐..
귀찮긴 합니다만
5년전에 대전부근에서 갓길과 주행차로 번갈아가며 후진하는차를 정상주행하는차가꽝~
보험사 8:2...ㅋㅋ
정상주행중인차량 증인세우지 지랄하니 9:1 이런결과 받는데 1년 걸리더군요~
법이 참....
가서 살포시 박고 누으시면 콩밥크리 터집니다. (참 고의로 냅다 박으시면 안되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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