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차량 뒷따라서 잘가고 있다가
무단횡단하는 아주머니때문에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저도 밟았습니다...뒷차도 밟아습니다.......(저는 선행차량과 안전거리 약 20m~30m정도 두고 내리막 길에 녹색신호)
근데 앞차는 딱 서는데 저는 살짝 밀려서 까딱하면 박을뻔했네요 ㅜㅜ(까닥하면 3~4중추돌사고날뻔....)
이럴경우 제가 선행차량을 박았더라면 제가 무조건 100% 쓰고가야하나요??
아니면 선행차량 보험처리후에 무단횡단아주머님께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P.S 여러분 블박 메모리카드 포멧 주기적으로 하십쇼.....
안그러면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안전거리를 지켯을경우 추돌할이유가 없고 안전거리는 지켯는데 과속을 했을 경우 추돌할수도 있으니깐요. 고로 뒷차가 가해자입니다. 왠만한 일반도로에선 20-30미터면 급제동가능하죠. 과속아닌이상..
대한민국이 인권보호 한다하지만 무개념에 거의 자해공갈수준의 무단보행자도 인권보호해주는 자체가 이해가안갔었는데 ㅜㅜ
좋은 답변 감사합니당 ㅜㅜ앞으론 안전거리 시내에서도 50m이상은 띠고 다녀야겠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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