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로 글을 올린 차주입니다.
상대방이 피해자입장 주장을 계속 해오고
제 보험사에서도 처음에 저를 가해자가능성이 클 것이다
얘기하였는데 회원님들의 댓글들을 보고 힘이나서 목격자도 찾고
경찰서 가피 구분도 요청해서
제 과실 4 상대방 6 으로 최종 결론을 지었습니다.
물론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과실비율도표에 대입했을 때
선진입한 차량이라도 오토바이에게
과실이 45를 주는 기준이니 상대방 오토바이 과속 과실 현저한 과실일 경우 10점 중대한 과실 20점인데 그 중간정도
15점 정도를 주어 대충 계산이 맞는 거 같아
더이상 신경쓰기도 싫어서 알았다 하였습니다.
어차피 할증은 붙을 거 같아 과실 1차이는
실제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 같기도 하구요
궁금한 사항이
상대방 오토바이가 경미한 수준으로 다쳐서 통원치료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대인접수에서 발생하는 할증이
통원치료하는 것보다 더붙는 것인가요
상대방이 입원하려고 하면 저도 입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차수리비도 수리비고 합의금도 얼마 못받을 거 같은 상황이라
상대방이 입원하지 않았을 시
하루 이틀이라도 제가 입원을 해서 합의금을 더 받는 것이 나은 것인지
제가 입원했을시
상대방도 입원하여 할증이 더 붙게 되더라도
입원하여 70 80이라도 받는게 나은 것인지
참 궁금하네요
의견 여쭙습니다.
억울하게 오토바이에 치어서 수리비 내 돈 나가고 할증도 붙고
법 모르면 정말 바보되는 세상인거 같습니다.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돈 많이 버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ㅎ
대인접수시 치료받으면 할증은 붙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원치료와 입원치료 할증차이의 여부가 궁금한 게 제 글의 요지입니다.
대물처리도 할증이 발생할 거 같아 의견을 여쭤본 거에요.
갱신시 현금 완납하고 할증 뺐던 기억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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