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중에 김여사님께서 ic를 나가려고 1차로에서 바깥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 하다가 뒤에서 주행중이던 차들속도에 미쳐 차선변경을 못하고 1차로와 2차로 반반씩걸쳐서 속도 10km 로 10여초간 주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우측 깜빡이를 키고 1차선으로 들어오다가 차 3대가 나란히 1. 2 차로를 동시에 주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나기직전 제앞차들 상황입니다. 저는 이차들 뒤에서 주행 중이었습니다
안전거리는 확보하고 달리고 있었지만 전날 내린눈에 길이 미끄러워 감속이 안되어 제가 1차로로 나란히 달리던 차3대중 2대를 뒤에서 추돌하였습니다.
사고유발자는 분명 김여사지만 법적으로 저희는 전방부주의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께요.. 앞차들이 정상적으로 주행중이 었다면
저희는 같은 차로에있는 앞차 1대만 추돌 하였은텐데 앞차들의 비정상적 주행으로 차를 2대를 동시 추돌 하였습니다.
1대는 저희과실 100프로 김여사님하고는 저희과실 80프로
이게 과연 타당한건지요.. 차2대에대한 과실이 커서 전 너무 억울합니다 ㅜ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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