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요청 외면' 경찰 미온대응 참극 불렀나
살해범 부인 사건前 경찰서 찾아…경찰 "현행범 사건 아니다" 돌려보내 연합뉴스
살해범 부인 사건前 경찰서 찾아…경찰 "현행범 사건 아니다" 돌려보내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경기도 안산에서 인질 살해극이 발생하기 전 살해범 김상훈(46)의 부인이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안산에서 작년 말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부인 살해 암매장' 사건이 발생해 경찰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우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질 사건 발생 4일 전인 지난 8일 김상훈의 부인 A(44)씨는 안산상록경찰서를 찾아 "남편에게 맞았는데 구속할 수 있느냐"고 상담했다.
당시 민원상담관은 폭행 발생 즉시 신고해야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며 현행범이 아니니 고소장을 제출하면 해당 부서가 처리할 것이라고만 안내했다.
경찰의 안내가 미온적이라고 판단한 A씨는 집으로 돌아가 막내딸을 안전한 곳에 피신시키던 중 인질 사건이 발생했다고 A씨 측은 전했다.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면 참사를 막았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현장 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하면 ▲ 퇴거 등 격리 조치 ▲ 100m 이내 접근금지 ▲ 휴대전화나 이메일 등 전기통신 이용금지 조치 등 긴급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경찰관의 긴급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비록 A씨를 상담한 민원상담관이 현직이 아닌 퇴직 경찰관이지만 그간 경찰 업무를 해왔던 만큼 A씨를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에게 연결만 해줬다면 이 같은 긴급 임시조치도 가능했다.
공교롭게도 안산상록서는 작년 11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남편이 부인을 살해 암매장하는 참극이 벌어져 여론의 뭇매를 맞은 곳이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폭력에 대한 적극적 현장 대응과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내기까지 했다.
여기서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위험성 등을 판단해 적극적으로 현장에 개입하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해도 가해자의 성행 등을 고려해 입건토록 했다.
일반 폭행으로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사후에 가정 폭력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건을 반드시 '가정폭력'으로 분류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달 여가 지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공언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경찰청 관계자는 "상담관이 가정폭력 전담관에 전달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안 된 것 같다"며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재발 방지책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현장의 경찰분들 고생하신다는건 인정하지만 저의눈에 비치는 일부경찰관님들은
정말로 표리부동한분들도 많이 보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는 행동은 없어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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