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친구가 전화가 왔네요. 집사람 때문에 급하게 경찰서에 간다고요..
친구 집사람이 현재 처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있는 사거리(왕복 4차로)에서 좌회전중 30대후반~40대초로 보이는 남자가 대각선으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자는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출발하며 짧게 "빵!"하고 울렸습니다. 1회.. 차는 마티즈입니다.
이에 무단횡단 하던 사람이 차에 다가와 가던 차를 멈추게 하고 욕을 하였습니다.
차에는 친구 집사람(운전자)과 딸 둘(11세, 8세)이 뒷좌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다가와서 욕을 하면서 크락숀 소리에 놀라 심장이 벌렁벌렁 한다는 얘기를 하며 병원으로
가야겠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욕을 상당히 거칠게 하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 문을 강제로 열고 욕을 하였다고 합니다. 뒷좌석까지 문을 열어 애들한테까지...
그래서 자리에서 경찰을 불렀으며, 현재도 자기는 잘못이 없고 크락숀 소리에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위의 상황은 통화로 제가 들은 내용이며, 친구에게 가서 블랙박스를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하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욕을 한 부분, 그리고 차를 강제로
가로 막고 문을 열고 위협을 한 부분을 보관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리봐도 아줌마와 애들이 타고 있으니, 아주 우습게 보고 시작을 하였나봅니다.
몇번을 물어봐도 김여사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이부분도 가서 정확하게 판단하라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중에 무단횡단을 한 사람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요?
예를 들어 위협이라든지 교통방해 등등...
회원님들의 고견을 급히 여쭤 봅니다.
모든분들 안전마크 하시길...
크락션소리에 놀랄만한 놈이면 집밖으로 나오지말아야죠.
블박영상갖고 경찰서에 고대로 접수하면 욕한부분도 폭행으로 신고가능하고 차량통행방해했음 도로교통법으로도 처리가능하죠~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侮辱)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輕蔑)하는 것을 말한다.(발췌함)
그리고 반대로 보행자가 마티즈 클략션 때문에 그로 인해 자신의 심장 이상 징후가 있다면서 병원치료를 언급할 경우, 차주님은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설령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더라도 사람이 우선이니까요.
그보다는 명예훼손죄 등이어야 할 것같습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kind=3&dirNum=0953&dirNum=0953
2014-12-31 방송 한번 보세요.
다음부턴 아이들 안전을위해서라도 운전할 때 꼭 잠그도록 하세요.
차량앞을 가로막고 - 통행방해
문을열고 욕설을 퍼부으며 - 협박죄
충분히 성립가능할것같습니다.
경적소리에 심장이 벌령거렸다??
그런 콩심장이 무단횡단은 어찌 했을까요 ㅋㅋㅋㅋ
길바닥 로또 잡으셨네요~
가족 외식상품권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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