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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TheKhan 15.01.16 17:29 답글 신고
    상황이 다 맞다면 미친놈이네요
    크락션소리에 놀랄만한 놈이면 집밖으로 나오지말아야죠.
    블박영상갖고 경찰서에 고대로 접수하면 욕한부분도 폭행으로 신고가능하고 차량통행방해했음 도로교통법으로도 처리가능하죠~
  • 레벨 대위 1 프로필왜또작성 15.01.16 17:30 답글 신고
    경찰이나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죠... 병원을 가겠다고 하는 게 금품갈취 목적으로 인정되면 공갈협박도 가능할 것 같은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말러브람스 15.01.16 18:03 답글 신고
    보행자가 무단횡단하였다면, 경찰이 해당 범칙금 2만원 부과할 테고, 여기에 마티즈 차주님에게 심한 욕설과 차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위협이 있었다면, 일단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모욕죄는 당시 보행자가 차주님에게 욕설을 할 때, 주변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욕(侮辱)이라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輕蔑)하는 것을 말한다.(발췌함)

    그리고 반대로 보행자가 마티즈 클략션 때문에 그로 인해 자신의 심장 이상 징후가 있다면서 병원치료를 언급할 경우, 차주님은 수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설령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였더라도 사람이 우선이니까요.
  • 레벨 중위 2 matsal 15.01.16 18:25 답글 신고
    모욕죄는 공개적인 자리이어야 하는데 주위에 보는 사람이 많았나요?
    그보다는 명예훼손죄 등이어야 할 것같습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kind=3&dirNum=0953&dirNum=0953

    2014-12-31 방송 한번 보세요.
  • 레벨 병장 싸재끼고튀지마 15.01.16 18:39 답글 신고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심장 이상 징후라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 증빙이 되어야 하는 부분일텐데 이는 무단횡단을 한 사람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여야만 나오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에 이상이 없음으로 나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뿐만 아니라 자해를 빙자한 공갈죄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 레벨 소위 3 sider2k 15.01.16 18:49 답글 신고
    자해는 모르겠고,,, 공갈협박으로 가능할듯..
  • 레벨 소위 3 sider2k 15.01.16 18:50 답글 신고
    문을 강제로 열었다고 했는데.. 잠겨있는 상태가 아니었나요?
    다음부턴 아이들 안전을위해서라도 운전할 때 꼭 잠그도록 하세요.
  • 레벨 중령 1 영원의아침 15.01.16 19:02 답글 신고
    무단횡단 - 경범죄
    차량앞을 가로막고 - 통행방해
    문을열고 욕설을 퍼부으며 - 협박죄

    충분히 성립가능할것같습니다.

    경적소리에 심장이 벌령거렸다??
    그런 콩심장이 무단횡단은 어찌 했을까요 ㅋㅋㅋㅋ

    길바닥 로또 잡으셨네요~
    가족 외식상품권 정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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