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올라온 글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10537&cpage=3&bm=1
어제 올라온 글에 대해 의문이 생겨 한변호사님께 직접 질의 드렸더니 밤 사이에 답변 주셨네요 ㄷㄷㄷ
방송에는 안나왔지만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사고시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 한변호사님 사이트 문의
http://www.susulaw.com/community/sarang_bang/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0289&ref=10289&start=&search_field=&search_keyword=&dirNum=061
1. 낮 - 불법주차 차량이 있었어도 다른 공간으로 진행함에 지장이 없다면 책임을 물기 '어렵다'
2. 밤 - 불법주차시 미등이나 차폭등을 안 켰다면 과실 10~20% 물을 수 있다.
3. 밤 & 인도 위 - 불법주차 과실은 있지만 인도위에까지 뛰어들어 사고 낸 것은 그 차의 100% 잘못
4. 낮 & 미끄럼길 - 낮이라도 길막하고 있었기에 정상적인 주행을 방해해서 과실 있음.
5. 10년전 야간 사고 - 야간 + 사고운전자 음주 + 동승자에 대한 판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5&oid=055&aid=0000051509
* 음주 운전자와 해당 차량에 동승했던 사람의 경우를 나눠서 판정해야 함.
(1) 음주운전자:주차된 차량 = 9:1
(2) 동승자:음주차+주차된 차량 = 5:5
이에 따라 불법 주차된 차량은 동승자에게 50% 보상해주고
불법주차된 차량은 '음주운전자' 에게 그 50% 에 대한 90%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햐~
6. 추가 케이스 (크레인 주차 + 오토바이) 백대빵
(1) 야간 불법주차 크레인(미등 안켜졌음)
(2) 주변은 가로등 때문에 환함
(3) 정상적인 주행에 지장 없음
(4) 오토바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크레인 후미충돌 사고
가장 중요한 건 낮이든 밤이든 통행에 지장이 없고 음주나 운전미숙 등 운전차량이 사고유발을 한 경우
불법주차 차량이라도 과실은 백대빵이라는 겁니다. 밤이라도 미등 켰거나 가로등으로 환하게 보인다면
백대빵입니다. 반면 낮에 도로폭이 너무 좁아지게 주차했다가 사고나면 과실 있고요.
이건 블박 없어도 마찬가지 입니다.
말씀하신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리 없다' 라는 가정에 대한 말은
일언 반구도 없으신 점으로 미루어 아마 보험회사의 자의적인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밤 12시가 지난 시각에도 자유게시판에 적은 글에 더 길게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신 한변호사님 대단합니다. +_+
내일 1/21 (매주 수요일)은 한변호사님 몇대몇 방송날입니다. +_+
불법주차도 50%보상해야하는데
보상해준 50%중에 90%를 음주차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차량 수리에 대해선 여전히 9:1 입니다.
결국 불법주차한 댓가는 10% 입니다. (대인에선 실질적으로 5%)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은
그 장소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추워서 점퍼를 입는다는 말이나
체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점퍼를 입는다는 말이나 똑같지만
좀 더 근원적인 표현은 후자쪽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날씨가 춥더라도 운동하는 중이라든가 하는 이유로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점퍼를 입지 않아도 되겠죠.
후자쪽이 더 많은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표현을 널리 사용하지만, 좀 더 원인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표현이 예외 상황까지도 설명 가능하겠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것과 방해하지 않는것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왜 이것을 사고의 과실에 연관시키려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74&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0&dirNum=0953&kind=4
03:00부터 보세요.
보험사는 [불법주차 차량이 해당 위치에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현장 방문 결과 [해당 위치에 차량이 없었더라도 전봇대와 충돌했을 상황이기에 무과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차량 통행 방해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부차적인 얘기죠.
핵심을 꿰뚫어야 합니다.
너무 원칙을 함축화 해서 한 문장으로 줄이려다 오히려 원래 뜻을 생략하고 왜곡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정리한 것 같이 몇개 원칙으로 나눠서 각 항목에 맞는지 살피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링크하신 동영상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도 사고원인이 명백히 다른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불법주차된 차량이 사고차량이 튕겨나간 경로에 있는 것만으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대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차가 과속을 하고 오토바이 때문에 경로를 비틀었다는 말씀은 안하시네요. 단순히 '저 차 만 없었으면 사고 안났을텐데' 가 아니라 '저 차가 (불법주차와는 관계없이) 정상적인 도로주행을 막지 않았는지 + 사고 최초 발생원인이 저 차와 관련이 있는지' 로 판단해야 한문철 변호사님의 판단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일부러 빼신 거라면 더 할 말은 없고요...
인도 주차된 차량이 무죄인 것은 '튕겨나간' 차량이 원인이고 인도에 주차된 차량이 '정상적인 도로주행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년전 도로에 쳐박은 차량의 과실이 1:9 로 나온 것은 '미등을 켜지 않았거나 밝은 곳에 주차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일부 주는 상황' 이었으나 주차된 차가 움직이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고원인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님의 논리대로 단순히 '저 차가 저 경로에 없었다면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는 판단에 따르면 오히려 주차된 차가 가해자에 가깝게 되겠죠.
그리고 저 기사가 좀 내용을 비약해서 올린 것이라는 것도 한문철 변호사님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실테고요. 중요한 건 '운전자 VS 주차된 차량' 이 5:5 라는게 아니라 '운전차의 동승자 VS 운전자 + 주차된 차량'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과실에서는 5:5 로 나뉘어진 과실도 9:1 로 추후 또 나뉘어서 주차된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보상은 고작 5% 밖에 안되고요.
요약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디테일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인이 부지런하다고 해서 일잘할 줄 알고 뽑는다면, 한국인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부 게으른 인물을 뽑고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JPEG 압축 같이 조금 데이터를 생략해도 큰 그림을 그리기에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이건 1% 에 수백만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교통사고입니다. 누구도 그런 애매한 기준은 인정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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