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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위험요소제거 15.01.20 11:12 답글 신고
    5번경우 동승자처리에 있어서
    불법주차도 50%보상해야하는데
    보상해준 50%중에 90%를 음주차에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얘기죠?
  • 레벨 중위 2 matsal 15.01.20 11:20 답글 신고
    글쵸. 뉴스에선 대인으로 3억원인가 나왔는데 이중 3천만원만 동승자에게 주고 나머지는 운전자가 줍니다. (원래는 6억인데 50%라 3억)
    그리고 차량 수리에 대해선 여전히 9:1 입니다.

    결국 불법주차한 댓가는 10% 입니다. (대인에선 실질적으로 5%)
  • 레벨 하사 2 마치구름인양 15.01.23 20:38 답글 신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좀 더 근본적인 얘기라서 표현방식이 다른겁니다.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정도의 불법주차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말은
    그 장소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없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추워서 점퍼를 입는다는 말이나
    체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점퍼를 입는다는 말이나 똑같지만
    좀 더 근원적인 표현은 후자쪽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날씨가 춥더라도 운동하는 중이라든가 하는 이유로 체온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점퍼를 입지 않아도 되겠죠.
    후자쪽이 더 많은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표현을 널리 사용하지만, 좀 더 원인을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표현이 예외 상황까지도 설명 가능하겠죠.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것과 방해하지 않는것은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왜 이것을 사고의 과실에 연관시키려 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http://susulaw.com/solution_items/mbn/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74&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0&dirNum=0953&kind=4
    03:00부터 보세요.
    보험사는 [불법주차 차량이 해당 위치에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제작진의 현장 방문 결과 [해당 위치에 차량이 없었더라도 전봇대와 충돌했을 상황이기에 무과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도 차량 통행 방해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부차적인 얘기죠.
    핵심을 꿰뚫어야 합니다.
  • 레벨 중위 2 matsal 15.01.24 00:49 답글 신고
    그건 아니죠.

    너무 원칙을 함축화 해서 한 문장으로 줄이려다 오히려 원래 뜻을 생략하고 왜곡하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정리한 것 같이 몇개 원칙으로 나눠서 각 항목에 맞는지 살피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링크하신 동영상에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도 사고원인이 명백히 다른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불법주차된 차량이 사고차량이 튕겨나간 경로에 있는 것만으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백대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차가 과속을 하고 오토바이 때문에 경로를 비틀었다는 말씀은 안하시네요. 단순히 '저 차 만 없었으면 사고 안났을텐데' 가 아니라 '저 차가 (불법주차와는 관계없이) 정상적인 도로주행을 막지 않았는지 + 사고 최초 발생원인이 저 차와 관련이 있는지' 로 판단해야 한문철 변호사님의 판단과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일부러 빼신 거라면 더 할 말은 없고요...

    인도 주차된 차량이 무죄인 것은 '튕겨나간' 차량이 원인이고 인도에 주차된 차량이 '정상적인 도로주행을 막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년전 도로에 쳐박은 차량의 과실이 1:9 로 나온 것은 '미등을 켜지 않았거나 밝은 곳에 주차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운행에 영향을 일부 주는 상황' 이었으나 주차된 차가 움직이거나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고원인은 아니기 때문' 입니다. 님의 논리대로 단순히 '저 차가 저 경로에 없었다면 다치지 않았을 것이다' 는 판단에 따르면 오히려 주차된 차가 가해자에 가깝게 되겠죠.

    그리고 저 기사가 좀 내용을 비약해서 올린 것이라는 것도 한문철 변호사님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아실테고요. 중요한 건 '운전자 VS 주차된 차량' 이 5:5 라는게 아니라 '운전차의 동승자 VS 운전자 + 주차된 차량'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과실에서는 5:5 로 나뉘어진 과실도 9:1 로 추후 또 나뉘어서 주차된 차량의 동승자에 대한 보상은 고작 5% 밖에 안되고요.

    요약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디테일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한국인이 부지런하다고 해서 일잘할 줄 알고 뽑는다면, 한국인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일부 게으른 인물을 뽑고 실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JPEG 압축 같이 조금 데이터를 생략해도 큰 그림을 그리기에 충분한 경우도 있지만, 이건 1% 에 수백만원이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교통사고입니다. 누구도 그런 애매한 기준은 인정 안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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