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데
회식후에 같이 일하던형이 같은방향이라고 데려다 준다고 하였는데
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냄(사고나고 몇일 후에 돌아가셨다네요)(뺑소니 사고 아니랍니다)
그때 운전자가 동생한테 내리라고함 동생은 뭣 모르고 내렸는데
조금 지난후에 운전했던사람 징역살이 하게된 후에
운전자 가족에게 연락와서 동생한테 하는 말이
(삼촌왈: 내 조카 깜방갖다 어떻게 할거냐고.보험에서 우선 5천 지급하고 뭐라뭐라 했다네요)
동생놈이 겉으론 강한척하는놈이여도 여린새끼라
그래서 동생도 맘이 편치않아서 대출을 3군데서 1000가량 땡겨가지고
그 운전자 부모님께 드렸다네요......
그리고나서 저에게 와서 돈좀 빌려달라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그넘을 조금 알고 있어서 계속 이유를 캐물으니 그제서야 답하더라구요
위상황때문에 대출을 하였다고 하면서
(대출 조기 완급할려고)
저도 제 능력상 700까지는 어떻게 해서 주기는 줬는데
그 후에
제가 미친놈아 인생 망치고싶냐고 하면서도 걱정하긴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까지 운전자 부모한테 사례를 해야하나요???
그런데 저럴경우에
동승자가 그냥 타고 있었을 시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운전자 삼촌이 저런식으로 말을하니 자신도 죄책감을 느껴서 어느정도 보템이 되고자 저런 행동을 하였다네요 ㅜㅜ
운전행위를 하지 않은(음주 여부를 불문하고...) 동승자는 벌금 등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동승자가 그 운전자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 등에는 그 동승자도 음주운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언론보도 내용 참고).
실무상,
2인 이상이 같이 음주를 하고나서 그 중 1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그 이외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그 동승자에게 위 교사행위 또는 방조행위가 인정되어 그 동승자가 음주운전의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형사처벌 등을 받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어느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그 음주운전 공무원과 동석하여 같이 음주를 한 다른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징계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저돈을 따로 받아도 되냐 궁금 해서 여쭙는겁니다-,.ㅠ
물론 옆에서 대리운전 권유나 음주운전 말렸으면 좋았겠지만 결론만 놓고 봤을때는
단지 옆자리에 동승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천만원이 넘는 돈을 요구한다는 건...
좀 아니라 보이네요....하지만, 동승자분이 괜찮을것이다 라고 음주운전을 권유했다면
그에 따른 과실이 있기에 합당하다고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당시 운전자가 너는 차에서 내려라 하면서 했었는데 가족측에서 운전자가
구속당하니 (내리라고 했으면서 가족에겐 연락처랑 말했나봅니다) 동승자 벌금 해봐야 면허취소에
500안팎선에서 해결될 문제인듯 해보인데 그 동생놈도 첫 사고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보여지네요
수일이 지난 후라서 블박 확인도 안되고 그넘이 진짜 착하게살고 순진한넘이라 걱정되고 그러네요.....
다음에 또 그런식으로 위압줄시에는 차라리 경찰에 신고하라고했습니다.
친구분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물론 미안함에 조금 보탤수는 있지만 사고는 운전자가
낸것을 옆에 앉아서 승차했다는 이유만으로 합의 비용까지 낸다는 건...좀 아니네요..
그래서 다음에 또 연락와서 그런식으로 말하면 경찰에 말하라고했네요
음주운전 하라고 부추긴거
아니면 동승자 처벌없어요
운전자가술을먹구운전한것을아는상태였구허나몰랐다하더라도 사고시 30프로정도책임있어 5백이나왔다하면 동승자가 150 만원내고나며지 운전자가냄
허나 경찰조사때 동승자가있더라도 운전자는혼자운전했다고주장하면 동승자는 없는사람처럼되네요
저는4번취소대었네요 음주도잘못된거지만벌점이랑습관이무섭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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