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8일 생애 첫사고가 나서, 처리를 어떻게 할지 잘 알지 못해 이곳에 글을 올렸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무과실 주장을 해서 결국 어제 상대방쪽에서 인정했다는 전화를 받아
다른 분께도 혹시 도움이 될까봐 그간 일어났던 일들을 간단히 정리하여 올려볼까 합니다.
1. 8일(목) 사고 후 차량 입고 - 렌트카 - 오후 들어 몸이 좋지 않아 병원진료(입원하라 하는데 9일 빠지면 안되는 일이 있어 10일 입원)
저녁에 우리 보험 대물 담당자 전화 와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20:80 의견을 냈다고 함. 나는 처음 겪는 일이니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며, 난 내 잘못을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 함. - 보배드림 및 스스로 닷컴에 동영상 올림.
2. 9일(금) 우리 보험사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10:90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결정을 내리라는 듯한 전화를 하였지만, 아직 내가 답을 할 상황이 아니니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함. 상대방 대인담당자 전화와서 상황설명하고 10일 병원에 가겠다고 함.
3. 10일(토) 허리, 목, 손가락, 관자놀이 비주기적 뜨끔함 등으로 병원 진료 받고 입원.
4. 12일(월) 토, 일 병원에 있으면서 교통사고에 관하여 다방면으로 검색 해 본 결과 0:100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 보험사에 내 과실이 무엇이냐 물었고, 정확한 과실 이야기를 하지 않기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무과실로 끝까지 가볼 생각이다라고 이야기 전함.
5. 13일(화) 스스로 닷컴 문의 결과 한문철 변호사님께서는 0:100(물론 변호사님 개인적인의견)의견을 듣고 다시 한번 나의 무과실 주장에 힘을 얻어 확고한 신념을 가지게 됨.
차량 출고(자차 30% 카드 긁고 빼옴)
6. 14일(수) 한변호사님의 의견과 동영상을 보면서 나의 무과실 주장에 대한 의견서를 A4 2장으로 만들어 우리 보험사 대물 담당에게 내용증명 보내려 하였으나 담당자가 직접 방문한다기에, 2장씩 출력하여 싸인란 만들어 양쪽 싸인 받고 1부 전달.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을 시에는 소송까지도 생각한다는 의견 전달. 돌아가면서 한변호사님 의견도 전달해 주면 상대측 보험사에 이야기 하여 설득해 보겠다고 함. 한변호사님 의견 카톡으로 전달.
만약에 안될시에는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생각도 있다고 함.
우리 보험사는 자신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과실비율 그대로 올려야 하고, 본인에게도 벌점(?)이 들어오니 자제를 부탁.(이부분은 내가 금감원에 민원 넣을 때, 열심히 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으니 우리 보험사는 빼고 상대쪽에 대해 넣겠다고 하니 살며시 웃으며 그러라고 함)
상대 대인 담당 와서 이야기하길래 최대한 치료 받고 이야기 하자고 하였고, 싸인을 하라고 하기에 무슨싸인이냐 모든 사람이 해야하느냐를 물어본 후(내용 녹음) 진료기록 열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싸인 해줌.(진료 연람부분 옆에 "진료기록 열람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자필로 적음)
7. 입원하여 물리치료 받음~~~~(우리 대물 담당과는 궁금한 점있으면 계속 질문하였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8. 20(화) 저녁에 드디어 상대방측 설득에 성공을 하여 0:100으로 처리 하기로 함.(21일 차량 출고시 들어간 비용 공업사 가서 승인 취소하라고 함)
9. 드뎌 조금 있으면 2주만에 퇴원, 하지만 양방 물리치료 받은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임. 허리 어께 목 통증이 아직 있고, 손가락 통증에 대한 치료는 받지 않았기에, 한방병원 예약 해 놓음. 아마도 통원치료 하게 될것 같음.
보배 회원님들 덕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운 좋게 오래 걸리지 않아 일이 잘 처리 되었네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한가지를 알게 되었네요...
사고 나서 일처리를 잘 하는 것 보다는 더욱 안전운전하여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도..그냥 보고느낀거 말씀은드려야겠네요..
대화를하시는건지 통화를 하시는건지는몰라도 대화및통화때문에 앞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하신것같습니다
약8초부터10초까지 차가 대각으로 찔러나오는거 전방주시만 제대로되셨다면 보실수있고 전방주시가잘되어있고
운전경력은 되시는것같으시니..충분히 멈추거나 하실수있으실걸로 보여지네요..
더군다나 전면 좌회전신호가 바뀌기전에 살짝 악셀을 밟으신것도 브레이크 밟기에는 좀 늦은거아닌가싶네요
저역시도 항상 어기는부분이 많지만 뒤늦게 후회합니다..아..신호때문에 끽해야 2분이라는 시간을못기다려서
잘못하면 진짜 골로가겠구나...ㅎㅎ
윗분말씀대로 사고안나는게 다행이죠..제가 감히 과실비율을따진다면 대인없이 100:0 혹은 대인이들어간다면
90:10 정도의 과실을 운운할것같습니다.
전방주시태만정도로말이죠..
8초에서 10초 사이는 횡단보도 통과 중 횡단보도 좌우 주의라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주의 주의 운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도 차를 저따구로 대각으로 가로질러나오는 사람은 용서가안되죠...ㅎㅎ전방주시좀못했다고 위법은아니지만 저따위로 운전하는건 위법행위...남까지 다치게할려는..악의적인 생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ㅎㅎ
이번일로 더욱더 안전운전하셔서 앞으로 모든사고는 면하셨으면좋겠습니다^^게시물잘봤습니다.
의견들이 부분적일텐데 그것을 잘 모아서
글쓴분이 대응을 잘하셨네요...
저렇게 기달리고 있겠습니까.
볼륨 올리시면 깜빡이 소리도 들려요^^
고생하셨네요.
한문철변호사님도 비슷한케이스에 과실10을 애기하신적이 있거든요.
막혀있는 옆차선을 지나칠경우 갑자기 튀어나올수 차량에 대해 방어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글쓴분이 다소 좀 빠른속도도 가지않으셨나 싶습니다
만약 상대차량이 2차로에서 들어온 차라면 저의 과실도 있겠지요. 또한 조금 빠르다 하더라도 규정 속도 안쪽 충돌 당시 45정도 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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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운전 미숙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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