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변호사 사무장 계시면 봐주세요.
재산 상속 분할 분쟁 소송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Y씨는 12년 전에 합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때 친권은 부가 양육권은 모인 Y가 갖은것 같습니다. (추측)
Y는 몇년 후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니까 Y 밑으로 아들이 올려져 있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Y와 재혼을 한 H씨는 그것을 보고 정리 할것을 요구 했고 정리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Y와 H 사이에는 딸이 2명이 있었습니다.
한명은 8살 한명은 6살 입니다.
결혼 생활 8년 만에 Y가 사망을 하였습니다.
모든 금융거래는 부인인 Y가 했기 때문에 남편인 H씨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를 하다가 보니
Y씨는 전 남편의 아들 이름으로 보험을 가입 했더군요.
보험은 만기가 됐고 보험금은 수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에도 Y의 아들이 여전히 등재 되어 있었구요.
여기서 부터가 문제 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Y의 전 남편과 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게도 상속권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이기때문에 부에게 연락을 했으나
[나는 그 사람과 관련되서 그 어떤것도 해줄수없다. 만날 이유도 없고 연락도 하지 말아라]는 입장입니다.
그 아들은 현재 고3입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엄마는 아들이 어릴때 죽었다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야기를 할수가 없다는것 같내요.
Y의 아들이 성인이 될때 까지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까지 기다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H의 입장에서는 내가 뼈 빠지게 벌은 돈인데 그것을 전 남편의 아들에게 상속을 하는것도 억울한데,
전 남편은 [나는 모르겠으니 연락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총 금액은 약 6천 만원 정도 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것 H는 억울 하지만 H의 딸2과 전 남편의 아들 1명해서 1/3로 분할을 생각합니다 .
보험사는 전남편의 동의서를 받아 와야 돈을 지급 한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재산상속 분할분쟁 소송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해당 된다면 절차 또는 맡아 주실 분이 계실까요?
아는 법무사 몇분께 물어봤지만 상대방 동의서 외 에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소송은... 상속된 제산의 분할비율(?) 불만시 제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의 비율이 불만일때 제기 하는거죠...
근데 미성년이면 전남편이 알아서 처리할수 있지 않나요?~
게다가 어머니 존재를 모르게 한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때보면 금방 알수 있게 그냥 둔건 또 먼지... -_-;;
그래서 재산 상속 분할 분쟁 소송은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 동의서는 보험사 내부 문건 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즉 피 보험자가 작성해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Y의 아들을 빼고 개별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내요.
참고로 H는 3/9를 지급받고 나머지 자녀들은 2/9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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