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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파워피닉스 15.01.26 13:27 답글 신고
    맞아요. 법이 참 그렇게 되있습니다. 동의서 받으셔야 해요..
  • 레벨 병장 YDG 15.01.26 14:36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동의서 밖에 없을듯 하네요...
    말씀하신 소송은... 상속된 제산의 분할비율(?) 불만시 제기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3의 비율이 불만일때 제기 하는거죠...
    근데 미성년이면 전남편이 알아서 처리할수 있지 않나요?~
    게다가 어머니 존재를 모르게 한다면서 가족관계증명서 때보면 금방 알수 있게 그냥 둔건 또 먼지... -_-;;
  • 레벨 소령 1 내일은형이쏜다 15.01.26 14:58 답글 신고
    보험은 재산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내요.
    그래서 재산 상속 분할 분쟁 소송은 안된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 동의서는 보험사 내부 문건 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즉 피 보험자가 작성해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Y의 아들을 빼고 개별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내요.
    참고로 H는 3/9를 지급받고 나머지 자녀들은 2/9 보험금을 지급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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