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저도 관심이 없었던 상황이긴 했었는데 오늘 우연히 알게되었네요.
물론 대부분 회원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겠지만, 저처럼 몰랐던 분들도 많을꺼라는 예상하에 설명드리면...
유턴 가능 신호시 유턴하는 차량과 맞은편에서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차량과 맞딱뜨렸을때,
유턴 차량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사고가 나도 유턴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사실 실제로는 유턴차량이 브레이크 밟고 우회전 차량에게 양보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게 웬지 분위기상 먼저 보내고 유턴 완료해야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유턴하면서 밀어붙이지는 마세요.
사고납니다.
내가 피해자가 되더라도 사고는 골치아프니까요.
신호가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신호를 받은차량이 우선권입니다.
보통은 좌회전 또는 건널목 신호에 유턴인데 우회전으로 들어오는 차보다는 유턴받은차가 우선이고 사고시에도 피해자가 되는건 당연합니다..
가지고
우회전 차는 비보호 우회전 이니까니..
사고나믄 우회전 차량 과실이 큰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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