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갑질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 아파트의 보안요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안요원이라고 하고 그런 경비쪽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일반 사람들 태반이 천하게 보고 무시하는 있는경향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틀 전 저녁9시경 긴급소방도로에 주차하고있는 차를 발견해서 가해자에게 이곳은 소방도로니 '지금 차를 빼 주셔야 합니다.' 라고 정중히 말 했습니다. 참고로 그곳은 중앙선 처럼 주황색 복선이 그어져 있는 정차조차 않되는 곳 입니다. 그런데 대뜸 '니가 뭔데 경찰도 아닌게 왜 나한테 X랄이냐, 보안요원? 야이XX' 이런식으로 반말과 욕설을 시작하였고 '그래도 지금 빼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 때릴듯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서 증거를 남기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내는 순간부터 수십차례 수분간 폭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얼굴 목 다리 등을 손과 발 그리고 불법주차를 막는 시설물(오뚜기 10~20kg) 로 폭행하였고 시설물은 파손이 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폭행이 시작되는 장면 조금만 촬영 할 수 있었고 가해자의 얼굴 음성 차량번호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파트어서 멀리서 찍히는 cctv에 화질과 프레임은 떨어지지만 음성 빼고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해자 몸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해결법이 없는거같아서 일단 맞으면서 사과를 하였고 안전한곳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그 사이 가해자는 가버렸습니다.
가해자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고(만취는아님) '대리 기다리는데 니가뭔데 그러냐.'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중단하고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쓰고 지금은 담당 형사의 전화를 기다리는 중 입니다.
제가 키가크고 군에서 특수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서 나름대로 반사신경이 좋은 편 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폭행을 피하면서 맞아서 크게 다친곳은 없고 휘두르는흉기(오뚜기)는 피할 길이 없어서 팔로 막다가 손과 다리에 경미한 찰과상과 타박상 등을 입었고 진단서로는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작년 7월부터 폭행에 관한 법이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어는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합의를 본다면 최대한 얼마까지 가능한지 제가 지금부터 준비할게(진단서 등)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다른 사례를 찾아봤는데. 우산으로만 폭행해도 특수폭행죄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10kg이상이 되고 1m가 넘는 오뚜기로 파손이 될때까지 저를 폭행 했는데요. 물론 제가 한쪽팔로 모두 막아서 크게 몸이 다친 곳은 없지만. 그것이 특수 폭행죄가 성립이 되는지 만약 특수폭행이 된다면 일반 폭행상해죄와 같은 처벌을 받는건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법률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분들 자세하게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여서 검색으로만 알아보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된다면 가능한 최대한 끌어낼거구요 여의치 않다면 최대한 강력하게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싶습니다.
형사나 검사들은 그장면을 본게 아니기 때문에 증명할수있는 자료들을 (영상 목격자 진단서) 확보하시면
다음은 자연적으로 알게됩니다
잘못된정보길래 댓글답니다
반의사불벌 자체가 형법에 규정되어있는거라 폭처법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합의금 받아봐야200미만입니다. 아얘못받을수도있죠.
그냥 님도 같이폭행해서 반죽여놧어야죠..
정확한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가해자가 되라는 건지...
저도 비슷하게 20분정도 구타당해본적있는데 cctv증거제출하고 진단서제출해봐야 달라지는거없더라구요... 그럴줄알았으면 때리기라도할껄...하고 후회했네요ㅋㅋ
물어보고싶네요.
좋은결과있으시길바랍니다^^!!
안타깝네요
한대만 맞아도 나오는 2주진단..
자동차로 경미한 사고만나도 2주진단...
1미터짜리 오뚜기가 부러질 정도면 2주진단
밖에 안줄리가 없는데.. 너무 솔직하게 처리 하신거 아닌가요?
요즘 병원에서 별거 아닌것도 다 2주진단 주다보니
너무 죄가 가볍게 보이는 경향도 보입니다.
제대로 검사 받으시고 완치에 중점을 두고
진단서 내달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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