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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ANsm5 15.02.02 16:08 답글 신고
    그런 회사 꽤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 보니 부산 어느 막걸리회사는 연차비도 월급에 포함 된다네요..
  • 레벨 원사 2 미키쥬스 15.02.02 16:08 답글 신고
    그냥 다니세요..불법입니다. 퇴사 후에, 노무사에 찾아가면 퇴직금 받게 해결해 줄것입니다.

    대신 착수금에 퇴직금 성공보수 10% 있습니다.
  • 레벨 중령 3 포스트박스 15.02.02 17:18 답글 신고
    이분말정답이에요
  • 레벨 상병 카닥터7 15.02.02 16:10 답글 신고
    다른데 가세요~
  • 레벨 원사 1 아웅범용 15.02.02 16:17 답글 신고
    회사 근속 잘하고 잇다가 몇년만에 면접보러 갔는데, 아직도 이런곳이 잇나.. 하고 세삼 놀라게 하네요. 이미 점 찍어둔 곳으로 제가 골라잡으면 될듯합니다. 규모 작은곳이고, 기술직이라, 되려, 제가 선택하는 입장에 있어서, 기쁨반 미안함 반이네요
  • 레벨 중사 1 탱탱귤 15.02.02 16:19 답글 신고
    회사 기준이 어떠하든... 근로기준법이 우선입니다.
  • 레벨 소령 3 자폭감별사 15.02.02 16:38 답글 신고
    그냥 다니다가 퇴직할때 신고하면 됩니다 ㅎ

    불법이기 때문에 무조건 토해내야 합니다
  • 레벨 일병 아임가릿 15.02.03 14:29 답글 신고
    근로계약서 자체에 퇴직금이 포함되있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 레벨 원사 3 VV삼공이 15.02.02 16:39 답글 신고
    작년 2012년 7월부터 연봉에 퇴직금포함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3분할의 연봉약정을 금지하는 이유는,,,,
    퇴직연금제도 실시하면서, 정기적 퇴직연금적립을 하는 중에
    1년의 근속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을 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당연히 자신의 연봉으로서 지급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태와
    근속년수 1년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는
    노동법 해석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노무사 답변이 있네요.
  • 레벨 원사 3 허당개삼년 15.02.02 18:26 답글 신고
    왠만하면 다 수정되었을텐데... 관심이 없는건지 일부러 불법을 자행하는건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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